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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독동아리 등록 취소는 위헌

기사승인 2021.07.23  1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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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 아이오와대학 IVF, 종교 신념 따라야..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아이오와대학(University of Iow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기독 동아리의 손을 들었다. 연방항소법원은 아이오와대학이 기독 동아리에 차별 적용을 했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이오와대학의 기독 동아리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는 지난 2018년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IVF는 동아리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IVF의 종교적 신념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 점이 동아리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IVF 외의 타 종교 동아리들도 등록 취소되었는데 이들 또한 같은 이유로 동아리 등록이 취소됐다.

   
▲ 아이오와대학교(사진 출처 아이오와대학교 트위터 @uiowa)

아이오와대학은 동아리 회장들에게 특정 신념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학의 차별 정책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오와대학은 특정 성별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동아리의 규칙이 아이오와대학의 성차별 정책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해주었으며 일부 동아리의 경우에는 특정 인종이나 특정 사상을 따르는 학생만 가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9년 법원은 1심에서 아이오와대학이 IVF를 상대로 대학의 인권정책을 차별 적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이오와대학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6일 금요일(현지시간) 미국 제8항소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제8항소법원은 아이오와대학이 동아리 운영에 차별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종교 신념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이유로 “아이오와대학이 종교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항소심을 담당한 조나단 앨런 코브스(Jonathan Allen Kobes) 판사는 “아이오와대학은 학교의 인권정책을 IVF에는 불리하게 적용하고 특정 사상과 생각을 따르는 일부 동아리에는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IVF 측 변호를 맡은 다니엘 블롬버그(Daniel Blomberg) 변호사는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지식을 탐구하고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오와대학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의견의 경우에는 억압하고 자신들이 찬성하는 생각에는 지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앤 바세트(Anne Bassett) 아이오와대학 대변인은 AP통신에 “아이오와대학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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