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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법원, 성전환·낙태 강요 금지

기사승인 2021.08.20  15: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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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이번 판결은 환자와 의학을 보호하는 일”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미국 텍사스(Texas)주 연방 법원이 의료진에게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과 상관없이 낙태와 성전환 수술을 강요하는 법안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가 의료진에게 의료진의 신념 및 양심과 어긋나는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텍사스북부지방법원(사진 출처 미국 법무부/BitterWinter)

지난 2016년 5월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일명 오바마케어(Obama Care)라 불리는 의료보험체제 개편 법안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에 미성년자를 비롯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에 따라 의료진과 기독교 기반 의료 단체 및 보험 회사들은 성전환 수술 지원을 거부할 경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트럼프 정부 당시 이 규정이 폐지됐지만 올해 5월 바이든 정부는 이 조항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천주교 기반의 의료 단체 프란시스칸 앨라이언스(Franciscan Alliance)가 정부를 상대로 이 법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9일 월요일(현지시간) 텍사스북부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는 이 조항 의무화를 금지시킨다고 판결했다.

   
▲ 텍사스북부지방법원(사진 출처 미국 법무부/BitterWinter)

텍사스북부지방법원은 미국 정부가 “의료 단체 및 보험 회사에 성전환과 낙태 수술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 의료 단체와 보험 회사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념에 어긋나는 낙태와 성전환을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일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의료진과 병원들이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성전환 수술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률 단체 베켓(Becket)의 루크 굿리치(Luke Goodrich) 부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은 환자와 의학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진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의학적 판단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상식과 양심, 많은 이에게 이로운 의학을 위한 승리”라고 전했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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