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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터키 개신교 박해 지적...권리 보장 요청

기사승인 2021.09.01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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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세계복음주의연맹, 터키 종교 문제 보고서 제출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6월 28일부터 7월 23일(현지시간)까지 열린 제132차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에서 터키 개신교인들이 겪고 있는 박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는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이 터키의 종교의 자유에 관해 제출한 보고서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터키 이스탄불(Istanbul)

지난 3월 세계복음주의연맹은 터키개신교회연합회(Turkish Association of Protestant Churches) 및 기독교 단체 MEC(Middle East Concern)와 함께 유엔에 터키에서 발생하는 개신교인 박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은 “2019년부터 터키에서는 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터키 안보 위협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비자 연장을 거절당하거나 재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비자 연장이나 재입국을 거부당한 선교사들 대부분이 한 기독교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그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두 터키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엔인권이사회는 터키 정부에 해당 문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유엔인권이사회는 세계복음주의연맹의 보고서에 따라 터키 정부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7항 조건부 승인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터키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승인한 바 있다”며 “이는 터키 내 소수 민족, 소수 종교, 소수 언어 공동체 및 이 공동체에 소속된 이들이 해당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 및 언어를 추구할 것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이 규약의 27항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계복음주의연맹은 “터키 정부는 터키 헌법과 로잔조약에 따라 27항을 해석하고 적용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며 “이로 인해 로잔조약에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소수 공동체 소속 구성원들이 정부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신교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는 터키 정부에 “소수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약 27항에 대한 조건부 체결을 철회”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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