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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심장 박동 태아 낙태 금지

기사승인 2021.09.06  1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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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임신 6주 차부터, 법적 논쟁 전망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9월 1일 수요일(현지시간) 텍사스(Texas)주의 낙태 제한 법안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콜리션포라이프 샌안토니오 지부의 봉사자 스캇 킹(Scott King) 씨가 9월 2일(현지시간) 샌안토니오 지역의 한 낙태 클리닉 앞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나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Liz Moskowitz / NBC News)

이 법안은 태아가 심장 박동이 감지될 6주까지 자란 경우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심장박동법’(The Heartbeat Act)이라 불린다. 이 법안의 위헌 여부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안과 관련한 법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은 1일 수요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으며 빠르면 임신 6주 차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기 때문에 기존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던 텍사스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가 전면 금지됐다.

또 이 법안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에 협조한 사람이나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대 1만 달러다.

대법원에서 심장박동법을 허용하자 낙태 지지자와 낙태 옹호 단체들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도 이번 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놨다.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안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차단하고 특히 유색 인종 여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태아 생명 옹호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크게 기뻐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反)낙태 단체인 프로라이프액션리그(Pro-Life Action League)는 “텍사스의 새로운 법안에 따라 자궁 속의 아이를 인류의 공식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낙태라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태아 생명권 옹호 단체 콜리션포라이프(Coalition for Life)의 캐서린 닉스(Catherine Nix) 샌안토니오(San Antonio) 지부 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생명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왔다. 이제 이 법이 우리의 사역을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하루 최대 3천 건의 낙태 수술 및 시술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 법안에 따라 텍사스주에서는 낙태 횟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아 생명권 전문가들은 심장박동법이 텍사스주에서 매일 태아 150명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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