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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 낙태는 죄 아냐...낙태죄는 위헌

기사승인 2021.09.10  13: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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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법원 밖, 낙태죄 찬반 시위 지속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멕시코 대법원이 9월 7일 화요일(현지시간)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멕시코 코아우일라(Coahuila) 주에서 낙태를 죄로 규정한 것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 태아 생명권을 옹호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대법원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Cody Copeland/Courthouse News)

아르투로 살디바르(Arturo Zaldívar)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이 당분간 코아우일라 주에만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나 낙태 소송과 관련한 “전국 판사들의 판결에 의무적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살디바르 대법원장은 “이제부터 법원이 세운 기준과 헌법을 거스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법원이 허용하는 상황에서 받은 낙태 수술을 죄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아르투로 살디바르 멕시코 대법원장(arturozaldivar.com)

법원이 허용하는 낙태 가능 상황은 구체적인 논의 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네 개 주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

대표적 천주교 국가인 멕시코에서는 낙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내릴 때도 법원 밖에서 낙태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들이 모여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시위 참가자 수십 명은 법원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태아와 산모의 생명 둘 다 구하자”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어 올렸다.

멕시코의 보수정당인 국민행동당(Partido de Acción Nacional)은 대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행동당은 “우리는 수정의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의견을 지지한다”며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주교회(Conferencia del Episcopado Mexicano)도 주교회 SNS에 낙태에 관한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올리며 대법원의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판결 이전까지 멕시코 대법원은 낙태죄로 고소당한 여성들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려왔다. 그러나 낙태를 죄로 규정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판결은 이번에 처음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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