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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전광훈, 집회 참여금지” 규정

기사승인 2021.09.14  1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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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6회 총회(2021), 이대위 결정 그대로 받아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전광훈 씨(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예장합동 제 106회 총회가 “집회 참여금지”라는 규정을 내렸다.

   
▲ 합동 106회 총회가 전광훈 씨에 대해 ‘참여금지’ 규정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6회 총회(2021년)가 지난 9월 13일 울산 우정교회(온라인 참여 대암교회 태화교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전광훈 씨에 대해 “전광훈 씨가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금지를 촉구키로 하다”는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배만석 목사, 이하 이대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았다.

전광훈 씨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등 비신앙적인 발언으로 예장 합동, 예장 고신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연구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었다.

예장합동은 지난 해(2020년) 총회(제105회)에서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 규정을 유예한 바 있었다. 예장합신 역시 전광훈 씨에 대한 연구를 1년 유예했다. 예장고신도 지난 해(2020) 80회 총회에서 ‘이단 옹호자’ 규정을 유예했다.

   
▲ 전광훈 씨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 8개교단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안용식 목사, 기감, 기성, 기침, 통합, 백석, 고신, 합신, 합동, 이하 협의회)는 전광훈 씨(한기총 대표회장)의 집회 발언 등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위 협의회는 지난 해(2020) 2월 13일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광훈 목사가 애국운동을 빌미로 하여 여러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전광훈 목사로부터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며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전광훈 씨가 소속되었던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교단은 지난 2019년 8월 30일 자로 전광훈 씨를 면직한다고 공고를 낸 바 있다. 백석대신(당시 총회장 이주훈 목사, 재판국장 박용재 목사) 교단은 2019년 9월 2일 자 국민일보 지면(37면)을 통해 소속 교단 목회자 5명을 제명한다고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전광훈 씨가 면직된 것을 알린 바 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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