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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격 논란 진실 게임 ‘점입가경’

기사승인 2021.09.15  1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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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지지 않으려 폭탄돌리기, 총회 관련기관 모르쇠 함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의 제106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격 논란 진실 게임이 점입가경이다. 사실에 근거한 보도보다 개인적인 사견을 마치 예장통합의 위원회의 의견처럼 보도,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장 통합교단 제106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평북노회 일부 노회원들과 충청노회 선대위가 요청한 해당자(이〇〇 목사)의 후보자격 판명 작업이 공전(公轉)되고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권한 방기

총회 임원선거에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 후보의 자격심사나 후보 등록취소 및 후보자격 무효 등의 결정 권한이 있다(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3항 및 제14항). 그럼에도 후보자격 관련 평북노회원이 후보자격에 대한 요청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자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격의 판단을 유보하고 총회 임원회로 법리 부서의 해석을 청원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예장통합 106회기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4일 총회 대강당에서 열렸던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청원한 사항을 외면하고 서류가 되돌아 왔다는 이유만으로 해 요청서를 당사자에게 반려 처리했다. 총회 임원회는 해당 노회 일부 노회원 및 상대 후보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판단 요청 원인을 소멸시켰다.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충청노회 선대위에서도 총회 규칙부에 목사 부총회장 관련 질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총회 규칙부가 서류를 반려키로 했다는 이유를 들어 총회 임원회가 다시 반려 처리했다. 일명 총회 유관 기관의 폭탄 돌려막기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교단 총회의 유관 기관 그 어디에서도 해당 목사 부총회장 후보(〇〇 목사) 자격 유무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판단을 내려 준 사실이 없다.

분명한 사유 없이 해당 문의(질의) 요청서를 반려 처리하였을 뿐, 정작 이 사건 핵심쟁점인 해 당사자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격에 대하여는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후보로 출마한 해당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과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 명백한 사실 외면하기보다 결자해지해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은 해당 후보 당사자(이〇〇 목사) 입장을 대변하는 교계 언론의 법리와 무관한 주관적인 보도 내용만 무성할 뿐, 정작 해 당사자(이〇〇 목사)와 해당 노회 선대위에서는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대 후보 진영에서 ‘네거티브’를 펼치거나 중상모략과 흑색선전하는 ‘마타도어’로 진실을 왜곡할 경우,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더구나 평북노회 관련 후보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반응(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 총회기관이나 실력자의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무(無) 대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규명 요청이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고 있어 적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반박할 명분이 없어 무(無) 대응하는 것인지, 그 속내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명백한 사실이 존재한다. 첫째 당 후보에 대한 평북노회 추천 결의 회의록이 분명히 존재함 점, 둘째 재적 823명 중 288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그 중 155명이 찬성하여 의결한 것이 분명함 점, 셋째 이런 사실이 의사정족수(재적과반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결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및 동 규칙 제41조에 근거).

그렇다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격 여부의 판단은 헌법에 위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미 결론 난 것이나 다름없다. 총회 유관 담당 기관들이 아무리 진실을 가리는 조치를 취할지라도 진실은 가려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이 결자해지의 의미만 있다면 해결될 일이다.

이 사안과 관련된 총회 산하 관련된 위윈회가 분명히 알아야 할 유의할 점이 있다. 교단 헌법 정치 제87조 제2항에서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에서 하급 치리회는 전국 69개 노회를 말하며, 이들이 합법적인 문서를 ‘문의(질의)’형식으로 제출할 경우, 총회는 이에 대하여 접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교단헌법에 근거 총회 규칙부 판단 내려야

2021년 9월 13일, 평북노회 일부 노회원들은 총회 규칙부에 예전에 총회 선관위에 제출했던 문서를 다시 제출했고, 같은 날 충청노회 선대위에서도 해당 후보에 대한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여부를 해석해 줄 것을 총회 규칙부에 재심의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는 해당 부총회장 출마 후보자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려 주어야 한다. 제98회기 총회 헌법위원회는 부산동노회장이 질의자와 관련하여 질의한 해석요청서(2013.12.9.) 답변에서 질의자가 노회원이거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접수하여(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해당 후보의 자격에 관한 판단을 미루거나 묻고 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해당 후보자격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는 반드시 명확한 후보자격 판단을 내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 당사자의 합법적인 질의가 묵살되고 억울하게 후보자의 기본권이 박탈되어 분명한 후보자격 규명 없이 상대 후보가 목사 부총회장에 당선된 경우, 기본권 박탈에 따른 회복적 정의를 보상받기 위해 총회 당일 해당 선거 후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헌법 권징 제161조 제1항). 임원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 후보자(선거인)가 목사 부총회장 당선에 대한 소송 제기자로서 소를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회 재판국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경우, 총회 재판국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헌법 권징 제161조 제2항).

참고로 부총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인 및 후보자가 목사 부총회장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제소할 수 있다(헌법 권징 제157조 및 제158조). 소장을 접수한 총회 재판국은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불허(不許)되고 단심으로 종결된다(헌법 권징 제160조).

그런데 만일 목사 부총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선관위원장)가 패소할 경우, 제106회기 총회는 목사 부총회장의 공석(空席)이 된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노회와는 달리 총회는 임시 총회 소집 규정이 없다. 목사 부총회장 궐위(闕位) 사태가 발생해도 보선(補選)할 길이 없다. 총회가 목사 부총회장 공백 사태로 다음(제107회) 총회까지 가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목사 부총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선관위원장)가 패소할 경우, 제106회기 총회는 목사 부총회장의 공석(空席)이 된다”

이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제107회 총회에서 목사 부총회장의 부재(不在)로 인해 장로 부총회장이 총회장을 자동 승계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된다(총회규칙 제8조 제2항).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총회 유관 기관(선관위)에서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 헌법과 치리회 회의규칙과 규칙부 해석에 근거하여 해당자에 대한 명확한 후보자격을 판단 내려야 한다.

이 일은 그냥 덮고 넘어간다고 하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더 이상 폭탄 돌리기 방탄 처리로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반드시 순리로 법과 규정에 따라 풀어야 한다. 총회가 해당 사건이 지닌 무게감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제때 제대로 된 판단을 미루고 진실 규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 이후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에 총회 유관 담당 기관(총회 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규칙부)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요구한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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