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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기독교 교인 3명 징역형

기사승인 2021.09.17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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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개정된 형법, 이슬람 가르침 어긋 내용 안 돼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최근 개정된 이란의 형법에 따라 세 명의 기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란 재판부는 이들이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내용을 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형법 제500조를 어겼다고 판결했다.

   
▲ 이란 테헤란(Tehran)의 한 교회(Al Arabiya)

지난해 11월 이란 정보부 요원들이 아민 카키(Amin Khaki) 씨, 밀라드 구다르지(Milad Goudarzi) 씨, 알리레자 노르모하마디(Alireza Nourmohammadi) 씨의 집을 불시 검문했다. 이들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로 함께 지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문 당시 요원들은 이들의 집에 있던 성경과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하고 기독교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시켰지만 이들을 체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난 6월 법원은 이들이 올해 3월 발효된 개정 형법을 어겼다며 이들에게 5년의 징역형과 한화 190만원에 상당하는 벌금 4천만 토만을 선고했다. 이들은 곧바로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8월 말 재판부는 5년에서 3년으로 이들의 징역을 2년 감형했다.

에반젤리컬포커스(Evangelical Focus)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개정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다.

개정된 이란 형법 제500조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행위”를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법안이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 거주하는 소수 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법안으로 인해 소수 종교 공동체가 기존보다 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현재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세 명의 성도를 위한 기도를 요청한 상태다. 중동 선교 단체 MEC(Middle East Concern)는 “하나님께서 세 형제를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용기 주시길 기도해 달라”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족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 형제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또한 세 형제가 조기 석방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성도들은 “정부가 소수 종교 공동체 핍박을 멈추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란 정부를 위한 기도도 요청했다.

이란은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가 발표한 “2021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국” 중 8위에 올라 있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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