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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부총회장 후보 문제, 불의한 멍에 위기

기사승인 2021.09.17  1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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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출과정, 인선 문제 아니라는 규칙부 해석

<교회와신앙>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제106회 총회에서 선출할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란은 이번 총회가 열리는 28일 이전에 일단락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홍회장 후보 자격은 해당 당사자의 자질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부총회장 후보의 추천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인 선출과정의 시비를 잠재우려는 또 다른 묘수가 규칙부의 해석이다. 항간에는 이미 규칙부가 인사문제가 아닌 일반문제로 해석했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이것을 옳은 일이라며 용인해주고 후보 투표에 나서는 일이 일어난다면 통합총회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 대낮에 대놓고 강도짓하는 것을 시민들이 잘했다고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금 문제 핵심을 요약해보자. 지난 4월 20일 평북노회 제210회 정기노회에서 ‘목사 부총회장 후보 2인 추천안’을 의결되었다. 후보 두 사람은 이순창 목사와 전세광 목사이다. 하지만 이날 결의된 안건에 대해 평북노회 일부 노회원들이 해당 안건 결의 과정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이 시작했다.

세 가지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 표결방식의 문제 ▲안건처리의 정족수 재적 과반보다 못되는 찬성으로 결의한 문제 ▲안건 표결 과정에서 찬성자 수 합산 과정의 계수오류의 문제이다.
 

◈ 거수표결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무기명 비밀투표해야

   
예장 통합 105회 총회 모습

인선 문제는 1명의 반대라도 있으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5조). 그러나 평북노회는 이날 안건 처리를 거수표결 방식을 택했다. 거수표결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일부 노회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투표가 아닌 거수로 표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거수표결 반대와 무기명 표결 투표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거수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통합교단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인선의 1인의 반대가 없으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날 반대한 노회원이 있었음에도 의견이 묵살되었다.

무기명 비밀투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무시되고 거수표결을 강행한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 그 근거는 교단 헌법 제90조 제6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그리고 이 법(헌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에서는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시 동 규칙 제29조 제1항에서도 인사 관계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북노회가 해당 안건 표결 방식을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거수표결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의사정족수’ 재적 과반 훨씬 미치지 못한 결의는 무효

두 번째, 안건처리의 정족수 재적 과반보다 못한 부족의 문제이다. 평북노회 노회원은 823명(목사518명+장로305명)이다. 그런데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표결에 참여한 노회원은 288명이다. 이는 노회를 열어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 즉 ‘의사정족수’ 재적 과반 412명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다.

통합교단 헌법 제76조에서는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제2항과 동법 제41조에서는 「의사정족수」를 ‘재적과반’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총회규칙 제43조에서도 ‘재적과반’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목사 부총회장 후보 추천이라는 중대한 안건을 의사정족수 요건을 의식하지 않고 처리한 것에 따른 평북노회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총 12명 늘려 합산하여 오류 계수

세 번째 문제는 계수 오류의 문제이다. 평북노회는 해당 안건 표결 과정에서 노회 출석 회원 288명 중 155명이 찬성하여 가결을 선포했다. 하지만 찬성자 수 합산 과정에서 계수에 오류가 있다며 일부 노회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였다.

강성술 목사 등이 선관위에 제출한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 판단 요청서’에 에 따르면 “목사 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의 처리 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한 인원은 본래 286명이었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은 본래 143명이었다”며 “서기 조OO 목사는 표결에 참여한 인원 286명의 절반인 143명의 찬성으로는 가부 동수에 해당되어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이 경우는 부결로 처리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찬성자 수에 10명을 더 합산하여 153명이 찬성한 것으로 상향 집계하였고, 거기에 임의로 2명을 더 추가하여 재석인원을 286명에서 288명으로,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을 153명에서 155명으로 상향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찬성수 계수 과정에서 10명의 수를 더 합산한 사실은 노회 임원 중 부회의록서기(문OO 목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증거 4. 인증). 부회의록서기(문OO목사)는 당 안건 찬성자 수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찬성자 7명을 노회 서기(조OO 목사)에게 2회 보고하였으나 노회 서기(조OO 목사)는 이 7명을 17명으로 늘려 합산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노회 기소위원회도 노회 서기(조OO 목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노회 서기(조OO 목사)가 고의로 계수 조작을 하지 않았을 뿐, 계수 착오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북노회 일부 노회원들이 평북노회 기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자 “찬성표 계수가 고의적 조작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것은 고의든 실수이든 계수 오류가 있다는 겻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쥐고 있는 규칙부가 이 안건을 인선문제로 해석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문제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부총회장 자격 논란과 관련 의결 정족수 요청에 대해 이미 제102회기 총회 규칙부에서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처리된 안건은 적법하지 않게 처리된바,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예장 통합교단이 106회기 총회회에서 부총회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을 해결함에 있어 법치와 공의로운 판단을 무시하는 일이 다시 목격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에 응답하여 빛을 등경 위에 둘지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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