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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목사부총회장 후보 추천, 인사문제 아닌 일반안건?

기사승인 2021.09.24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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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부 해석, 선관위에서 후보 제외 걸림돌 생겨

총회임원선거조례 근거, 일반 안건은 선관위에 접수 불가
의사정족수 미달은 총회규칙 제43조 의거 후보자격 상실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6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선출과 관련, 강성술 목사 외 4인의 평북노회원이 이OO 목사의 목사부총회장 후보의 자격여부에 관하여 총회 규칙부에 9월 13일 판단 요청, “인사문제 결의가 아닌 일반안건”이라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일반안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북노회원 5인이 요청한 것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답변의 이렇다.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와 제12조에서 의미하는 인사문제 결의사항이 아니고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에 준하는 일반안건이다.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른 결의 유,무효의 판단은 “총회 헌법” 제3편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으면 된다.

   
▲ 106회 부총회장 후보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 부총회장 후보 추천이 인사문제가 아닌 일반안건?

총회 규칙부의 답변을 받은 평북노회 해당 노회원은 즉각적으로 반발, 규칙부의 답변을 토대로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평북노회 이OO 목사 목사부총회장 후보자 제외 처리 요청서‘를 9월 24일 접수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노회의 목사부총회장 후보추천안건은 일반안건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교단 헌법(정치 제85조)이 위임한 총회 임원선거조례(총회규칙 제6조)와 시행세칙 규정에 의거하여 전체 총회 임원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목사부총회장 후보의 노회추천절차가 임원선거조례(제2조 제3항 가)와 시행세칙(제6조 제1항)의 인선(人選) 과정에 포함된 이상, 이는 일반안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회의 목사부총회장 후보추천안건은 총회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후보 희망자가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노회에 접수한 후, 신청 당사자에 대한 목사부총회장 후보추천여부를 소속 노회원들이 결정하는 필수 결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사문제이지 결코 일반안건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노회의 목사부총회장 후보추천안건이 일반안건이라는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규칙부가 명시한 대로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2항 및 3항에 의거할 때 일반안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접수대상이 아니므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라 본 평북노회에서 접수한 해당 후보자의 신청서를 재심사(再審査)하여 신속히 제외 처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평북노회원 5인은 요청서에서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9조에 의거하여 평북노회 이OO 목사를 목사부총회장 후보자에서 제외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재심사(再審査)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히고 있다.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 요건에 따른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규칙부는 이상한 해석을 통해 평북노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인사문제가 아닌 일반안건으로 분류, 선출과정의 문제를 피했지만 새로운 복병을 만나게 된 셈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안건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접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추천방식, 추천방법 염두에 둔 해석은 잘못

지난 4월 20일 열린 제210회 평북노회 정기노회 노회록 촬요 27면에 따르면 ‘부총회장 후보 추대 안건’에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이〇〇 목사(〇〇교회), 전〇〇 목사(〇〇〇〇교회)를 노회원 288명 중 155명 찬성으로 두 분을 추천하기로 결의하다”로 되어 있다.

평북노회가 결의한 목사부총회장 후보 추천 문제는 첫째 해당 후보에 대한 평북노회 추천 결의 회의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둘째 재적 823명 중 288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그 중 155명이 찬성하여 의결한 것이 분명한 점, 셋째 이런 사실이 ‘의사정족수(재적과반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결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및 동 규칙 제41조에 근거).

이 안건 결의에 대하여 평북노회 일부 노회원들은 총회 규칙부에 이〇〇 목사의 후보자자격 여부 판단을 요청하자 총회 규칙부는 “평북노회 제210회 정기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추천안건을 처리한 것은 인선이 아닌 일반안건이다”라고 답변(해석)했다.

규칙부가 이런 해석을 내린 이유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3항 나.(-노회가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노회가 추천 방법을 정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노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후보자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로 확정하여야 후보자가 되는 것으로, 노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후보이지 후보자가 아니므로 인선문제로 볼 수 없으며 후보 추천은 노회가 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칙상 어긋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답변은 문의자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답변이다. 문의자는 추천방법이나 추천 인원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해 안건의 표결 방법(투표냐? 거수냐?)이 헌법과 회의규칙에 부합하여 해당 후보가 적법하게 추천되어 후보자격을 지녔는지의 판단을 요청하는 문의였다.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총회 임원선거이다. 교단 헌법 정치 제85조에서 총회임원 선출은 별도의 선거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총회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별도의 선거규정이란 총회 임원선거조례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3항 가.에 의하면 일정 자격을 구비한 총대는 예비후보등록신청을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소속노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 제1항에서는 신청 희망자가 직접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봄 노회 개회 1주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접수한다. 노회 임원회는 신청서 원본을 복사하여 노회 석상에서 노회원에게 배부하고 노회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게 된다.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자가 노회에 후보 신청을 하고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 선관위에 정식 후보등록을 하고 총회 당일 투표를 통해 당선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이 임원선거, 즉 인선(人選)이다.

그런데 규칙부의 해석대로 임원선거가 이분화 된다면 봄 노회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접수한 해당자의 신청서, 즉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4항에서 명시한 총회 선관위에서 심사할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는 일반안건 서류가 된다. 더구나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9조에 의하면 총회 선관위는 해 노회 봄 노회 시 노회에 이미 제출된 후보자의 신청서 원본을 심사한다. 그런데 이때의 신청서가 선거관련 서류가 아니라면 선관위가 이 신청서를 접수할 이유도 심사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은 인선의 통일성을 부정하는 해석으로 이 해석에 의하면 해당 후보자는 후보자격을 상실한다. 부총회장 선거는 해 노회에 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시작되며 해 노회 추천은 이 신청서에 근거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인선(人選)이다. 이에 헌법(규칙)이 정한 표결방법을 따라야 한다.

종합해 보면 총회의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헌법이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하위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총회 임원선거(인선)의 한 부분이며 과정이다. 총회임원 선거는 신청서 작성 제출부터 당선자 발표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인선이다. 이에 노회 추천이 결코 일반안건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총회 규칙부 해석은 해당 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미리 답을 정하고 거기에 이유와 해석을 꿰맞춘 정략적 궤변에 불과하다.
 

◈ 의사정족수 미달의 후보추천은 자격미달

이어 총회 규칙부는 “이〇〇 목사는 제210회 평북노회에서 목사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제210회 평북노회 정기노회는 재적 노회원 823명으로 목사총대 518명 중 383명 장로총대 305명 중 174명 합 55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개회하였고 계속하여 회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후보추천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재석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으며 총회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결의된 안건을 무효화할 수 없어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답변은 회의 생명인 정족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답변이다. 문의자는 노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회출석 인원수(의사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의하여 후보가 된 해당자는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격자인지의 판단을 요청하는 문의였다.

일반적으로 회의 법에서 합의제 기관은 의사(議事)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최소 출석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의사정족수’라 한다. 회의를 열어 진행하기 위한 필수 인원수를 말한다.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의사정족수를 재적과반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평북노회의 경우에는 재적 823명의 과반이 412명이기에 최소한 412명 이상이 재석한 상태에서 안건을 처리해야 그 안건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평북노회는 재적 823명의 과반인 412명에 124명 모자라는 288명 재석으로 의결을 거쳐 목사부총회장 후보를 추천 결의했다. 만일 총회 규칙부 해석대로 의사정족수가 무시되고 의결정족수, 즉 재석 과반수로만 의결해도 된다면 노회원 재석 500명 중 30명만이 출석하여 16인만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된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실제 평북노회에서 결의한 해당 안건은 전체 노회원 재적 823명의 「의사정족수」 과반인 412명과 「의결정족수」 과반인 206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의로 의사정족수 위반이다. 따라서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가 총회 임원선거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련의 선거과정이 ‘인선’이라고 볼 때, 당연히 ‘의사정족수’ 412명을 유지하고 해당 안건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평북노회가 의결하여 추천한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이〇〇 목사는 총회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목사부총회장 추천에 있어서 추천방식을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 평북노회가 만장일치 추대 방식이 아닌 표결 방식을 선택했다면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에 따른 결의절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치리회 회의규칙에 명시한 무기명비밀투표는 물론 의사정족수까지 필히 충족해야 하며, 인사의 경우에는 총회규칙 제43조에 의거할 때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평북노회 목사부총회장 이〇〇 목사는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으며,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호(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 이상의 모든 판단 권한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위의 분석 내용 관련 규정이다.

* 헌법 정치 제85조(총회 임원선출) - “총회 임원선출은 총회 임원 선거규정에 따른다.”

* 총회규칙 제6조(선출)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규정은 조례로서 별도로 정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3. 가.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목사임직 20년 이상에 해 지역 각 노회에서 교회, 노회, 총회, 기관 중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노회장을 역임하고 총회 총대경력 7회(7년) 이상을 봉사한 총대 중에 예비후보등록신청을 마치고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 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4.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일(총회개회 전 60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정리하여, 홍보자료를 총대들에게 총회개회 30일 전에 발송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

1.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소정양식의 신청서“라는 조문에서 소정양식의 신청서라 함은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정한 별도양식(양식 1)을 의미하며 해 지역 노회 사무실에 봄 노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비치해야 하며 신청 희망자는 직접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노회 개회 1주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하며 노회 임원회는 검토 없이 신청서를 원본대로 복사하여 노회 석상에서 노회원에게 배부하고 노회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해야 하며, 추천 방식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9조

선거조례 제2조 4항의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라는 조문에서 신청서는 해 노회 봄 노회 시에 제출된 신청서 원본을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 혹은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2/3 이상의 의결로서 후보에서 제외한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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