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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처벌하는 ‘평등법’은 또 다른 차별 부른 악법

기사승인 2021.10.13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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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총 등 5개 단체 공동주최 시민공청회에서 지적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지난 10월 6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려 그동안 진보계열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동성애 관련 법안에 대한 서울에서도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포괄적차별금지법’ 관련 서울지역 시민공청회가 지난 10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다

한교총,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울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공청회는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최낙중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봉준 목사(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원성웅 감독(나쁜차별금지법반대서울기독교연합 공동대표), 소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등이 인사말을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단순히 기독교적인 관점이 반대가 아닌 한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인사말에서 소강석 목사는 “우리는 평등법안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위헌적인 법안이기에 반대의 뜻을 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차별, 괴롭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의 남발로 갈등사회가 확대되고 불신사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하고 있는 서헌제 교수

최낙중 목사는 “지혜란 서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것이다. 서로의 다름은 아름다운 조화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틀림은 공멸에 이르게 하는 죄악이기에 대적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인간의 참된 가치와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대적인 주관적 가치와,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하윤수 교총 회장, 김일수 전 고대 법대 학장 등이 격려사를 통해 평등법으로 포장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법 전문가도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된 내용임에도 소수가 인권을 앞세워 관철시키려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일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격려사에서 “만약 동성애나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승인하게 되면 권리에 내재해 있는 자유와 책임, 의무와 상호 돌봄의 연대성과 같은 윤리적 보편성과 요청들이 와해되어 법질서 내의 가치 혼란 상태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무정부 상태를 야기할 위험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으며, 더불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 상황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운동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반대운동은 정당, 정파, 종파, 진영, 지역, 세대를 넘어선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다. 반정부운동은 더더욱 아니다”며 “우리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히 경계한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이 한국교회는 분열하게 될 것이며, 이 법의 제정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서헌제 전 중앙대 법대 학장(한국교회법학회장),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조영길 변호사가 나섰으며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이혜경 학부모,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김지연 영남신학대 대학원 특임교수, 김동관 청년 등이 패널로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음전파의 자유를 위협하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제한 서헌제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음선필 교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정당한 의문과 합리적 의심’을 제목의 발제에서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해서는 의학적, 도덕적, 종교적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여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의학적, 도덕적, 종교적 비판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종교·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부당성 및 위험성”을 주제로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에 대한 비난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확장 해석하는 평등법안의 입장이 차별금지사유인 종교, 사상까지 확대되는 경우 이단 종교에 대한 비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비난이 이단이나 공산주의 신봉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에 해당되어 차별로 몰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김동관 청년(서울대 대학원 졸업), 김지연 영남신학대학원 특임교수,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됐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체한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안 제출 의원들은 차별 구제를 내걸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및 성별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기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입장문 전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 공동 입장문‘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지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동성 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를 법률제정을 통해 보호 조장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

2. 국회에 제출된 평등법은 헌법 36조 1항의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는 결국 동성 성행위 및 성전환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처벌하게 될 것이며, 법률로 역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며 제출된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3. 법안 제출 의원들은 차별 규제를 내걸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및 성별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기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4.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2021년 10월 6일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외 공청회 참여단체 및 참석자 일동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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