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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개종금지법 반대 시위

기사승인 2021.10.29  1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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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기독교인 6천명 참석, 평화 행진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카르나타카(Karnataka)주에서 지난 25일 월요일(현지 시간) 개종금지법에 반대하는 평화 행진 시위가 열렸다.

이번 시위에는 기독교인 6천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카르나타카 주정부의 개종금지법 채택 움직임에 반대해 이번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 인도 성도들의 모습/기사와 무관(Modern Diplomacy)

시위 참여자들은 후블리(Hubli) 지역에서 시위를 시작해 약 3킬로미터 거리를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종금지법에 반대하는 손팻말과 포스터를 들고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행진을 마친 후 시위대는 지역 정부에 지역 교회 보호와 소무 알와디(Somu Alwadi) 목사의 석방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와디 목사는 최근 비기독교인을 상대로 강제 개종을 시도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감된 상태다.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의 보도에 따르면 극단주의 힌두교도들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알와디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를 습격해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공격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교회를 공격한 극단주의 힌두교도들은 알와디 목사가 강제 개종을 시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카르나타카주의 한 교계 지도자는 국제기독연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후블리 지역을 비롯해 카르나타카주에서는 알와디 목사 사건과 비슷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반기독교 및 친힌두교 노선을 따르고 있는) 인도인민당 중심의 인도 정부가 개종금지법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바사바라즈 봄마이 카르나타카 주총리(Barnabas Fund)

인도의 개종금지법은 타종교로의 강제 개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었으나 강제 개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종교인들을 개종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목회자와 교회를 공격한 후 경찰에 이들이 비기독교인을 상대로 강제 개종을 시도했다는 허위 진술을 해 법망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인도의 29개 주 중 9개 주에서 개종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이달 초 개종금지법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카르나타카 지역 천주교주교회의는 바사바라즈 봄마이(Basavaraj Bommai) 카르나타카 주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 주에서 개종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이는 우리 지역에 통제되지 않는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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