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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어긴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1.11.12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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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평연∙복음법률가회, 성명서 발표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전국 506개 단체 연합)과 복음법률가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검토 발언’으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집회가 열리는 현장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 회의 중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이 일제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국론을 분열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은 2020년 6월 이후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 이상민·권인숙·박주민 의원이 각자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위 차별금지법안의 위헌성과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반대하였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토론회 당시 분명히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독교 교단연합체인 한기총과의 면담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며 “여전히 대다수 국민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표를 의식해 정치적 답변을 한 것이었다면 국민을 기망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및 성별 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임을 수차례 경고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중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지난 10월 27일 한 언론사가 확인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이 일제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국론을 분열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506개 단체가 연대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2020년 6월 이후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 이상민·권인숙·박주민 의원이 각자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위 차별금지법안의 위헌성과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대다수 국민도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여러 번의 여론조사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이 3차례나 1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토론회 당시 분명히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독교 교단연합체인 한기총과의 면담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임기말이라 국민과의 약속은 잊은 것인가? 여전히 대다수 국민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표를 의식해 정치적 답변을 한 것이었다면 국민을 기망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여당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조차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임기 말에 꺼내어 들어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분열되었던 국론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할망정,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찬반 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하는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및 성별 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임을 수차례 경고하였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1월 10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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