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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반환소송, 신천지 피해자들 3차 진행

기사승인 2021.11.17  14: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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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피해인권연대 주관 공청회열어, 11월 16일 100주년기념관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신천지(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청춘반환소송 3차’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지저스TV 을래강변(조경선 목사)’ 주최, 종교피해인권연대(리커버, 김황진 회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지난 11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강당에서 신천지 피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청춘반환소송 공청회가 지난 11월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청춘반환소송 1차와 2차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 http://www.lawsamyoung.com)의 소송 진행 설명과 신천지 탈퇴자들의 모임인 종교피해인권연대 김황진 회장의 인사말과 법적 고문을 맡고 있는 권태령 박사의 감사의 변 등으로 진행됐다.

홍종갑 변호사는 지난 청춘반환소송 1차와 2차의 소송 과정과 의미와 함께 동시에 3차 진행에 대한 안내를 설명했다.

   
▲ 홍종갑 변호사

홍 변호사는 “지난 청춘반환 소송을 통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바로 신천지가 사용하는 포교 방법인 ‘모략전도’가 법원으로부터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모략전도로 인해 신천지에 가입한 이들은 모두 청춘반환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의 모략전도란 전도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소위 신천지의 ‘모략전도’가 지난 2020년 1월 법원으로부터 ‘위법’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14일 ‘신천지 측의 모략 전도, 즉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포교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원고(신천지 탈퇴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모략 전도가 위 위법한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도 방법은 대상자가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하여 행위자들이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대상자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그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며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여 이는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러한 모략전도로 인해 신천지에 가입하게 된 이들은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쇄뇌 당한다”며 “그것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신천지로 인한 피해자들이 그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가 바로 청춘반환소송이라고 설명했다.

   
▲ 조경선 목사

그는 좀더 구체적으로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의 모략전도로 인해 신천지에 가입했고, 탈퇴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며 피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모든 내용들을 탈퇴자 모임인 종교피해인권연대(리커버)에 연락을 하면 동일한 입장의 회원들이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제일 안타까운 일은 신천지를 탈퇴한 이후 신앙 자체를 버리는 분들을 볼 때다”라며 “신천지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받고,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청춘반환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신천지가 또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 신천지가 왜 종교사기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황진 회장(종교피해인권연대, 리커버)은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신천지의 종교사기를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고문을 맡고 있는 권태령 박사는 “리커버는 피해자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청춘반환소송도 그 일환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경선 목사(종교피해인권연대 대표)는 유튜브 채널 <지저스TV 을래강변>(https://youtu.be/AFl7grRbDxo)을 통해 “우리 피해자 한 사람이며 무엇을 하려면 힘이 없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청춘반환소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춘반환소송에 관한 문의는 종교피해인권연대 대표 이메일(dmfforkdqus2487@naver.com)으로 하면 된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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