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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종교 활동 제한

기사승인 2021.12.27  1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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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내년(2022)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중국 정부가 종교 단체의 인터넷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 종교 활동 제재로 인해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온라인 모임을 진행해왔던 중국의 가정 교회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국가종교사무국은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종교 활동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의 공영 신문사 글로벌타임즈(The Global Times)는 “인터넷 상에서 종교 활동을 진행하려는 단체나 개인은 각 지역 종교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종교 활동 실황을 송출하거나 녹화된 종교 관련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종교의 이름을 내걸고’ 모금 활동을 벌이는 행위나 종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정부의 허가 없이 종교 콘텐츠를 온라인상에 게재할 경우 종교 콘텐츠를 올린 계정은 삭제되며 관련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내년 3월 1일(현지시간)부터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기독연대(ICC,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온라인 종교 활동은 “국가의 권력에 대항해서는 안 되며, 중국 공산당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나 중국의 연합, 사회적 안정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 고(Gina Goh) 국제기독연대 동아시아 국장은 “중국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자 많은 가정 교회들이 모임 장소를 온라인으로 옮겨야 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온라인 종교 활동 규제 방침을 통해 중국 정부가 정부의 감시 밖에 있는 종교 단체들을 모두 와해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종교의 자유 침해 수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종교공작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Xinhua News)

미국에서 한 가정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정 레구어(Zheng Leguo) 목사는 국제기독연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표된 규제 계획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12월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중국 종교 단체들의 “중국화”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화는 2015년 중국 정부가 도입한 방침으로 ‘모든 것이 중국스러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종교 단체들이 스스로를 중국의 색깔에 동화시키며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당의 가르침에 굴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교 단체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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