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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하루 속히 보장하라”

기사승인 2022.01.05  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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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총과 NCCK,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시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예산 편성 촉구
❚ 장애인 인권 증진 위해 협력하기로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이홍정 총무는 지난 1월 5일(수)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촉구 시위에 참여하여 격려하며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 서울 지하철 혜화역 시위 현장에 참여한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왼쪽 3번째)과 NCCK 이홍정 총무(오른쪽 2번째)

한교총과 NCCK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하루 속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두 연합기관은 이번 지지방문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한교총과 NCCK는 성명서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들의 외침과 함께 하며, 관계 당국의 의미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즉각 제정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100% 도입,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1대 이상 설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제도와 예산 마련 ▲서울교통공사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즉각 취하를 요구했다.

장애인들에게 혜화역은 이동권 운동에 있어서 의미가 큰 장소이다. 장애인 이규식 씨는 1999년 6월 28일 혜화역 이동 리프트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후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500만 원 배상 조정안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이동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가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출근길 시위가 혜화역에서 진행되곤 한다.

이날 시위 현장에 참여한 류영모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예장 통합 총회장)는 “예수님은 언제나 장애인들의 친구셨다”면서 “이렇게밖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질문했다. “당국자들과 위정자들은 장애인들의 정당한 인격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들을 속히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속히 세우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홍정 총무는 “우리는 장애인들을 특별한 시공에 격리해서 관리하는 사회가 아니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일상의 삶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면서 “제반 관련 입법들과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세워 장애인과 비장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시스템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2019년 NCCK 인권상을 수상한 전국장애인연합회 박경석 대표는 이번 혜화역 시위현장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교총과 NCCK가 참여하여 지지한 점에 감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방안을 마련하라”

한국교회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이동권과 자립생활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향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장애인과 여성, 이주노동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많은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약자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당국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1동선 1엘리베이터 설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 계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도시철도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단차가 차별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소를 판결하자 재판비용 등 3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국교회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들의 외침과 함께 하며, 아래와 같이 관계 당국의 의미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첫째,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둘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100% 도입하고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하라.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라.

넷째,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취하하라.

2022년 1월 5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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