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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은파교회 불법 세습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2.01.13  1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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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연대, 기윤실 규탄 성명서 발표

불법 세습, 한국교회 추락 과속화
명성교회 불법 세습까지 바로 잡아야... 주장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여수은파교회(고만호 목사, 예장통합 여수노회)가 세습 문제로 인해 기독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여수은파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공동의회를 열어 고만호 목사 아들 고요셉 목사가 2021년 6월에 개척한 여천은파교회와 합병하며 고요셉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여수은파교회가 세습을 진행한다고 판단한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남오성·박종운·윤선주·최갑주, 이하 개혁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정병오·정현구·조성돈·조주희, 이하 기윤실)은 1월 13일 각각 규탄 성명 발표를 통해 “여수은파교회는 불법 세습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이번 불법 세습 논란은 여수은파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류영모 목사, 이후 예장 통합) 총회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총회 헌법을 어긴 소속 교회에 대한 치리권이 총회에 있기 때문이다.

   
▲ 여수은파교회 

개혁연대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교단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법’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 결정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히며 “탐욕을 교회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모습은 참담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 총회의 불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돈과 권력을 지닌 이들의 불법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예장통합총회는 겉으로는 세습을 금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법세습을 부추기는 사기극을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혁연대는 “교인이 떠나고, 추락하는 교회가 염려된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총회의 모습을 보여 주면 될 것이다”면서 “누가 보아도 떳떳하게 지난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길 바라며, 특히 불법세습에 대한 강력한 구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기윤실 역시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언론 보도에 의하면 6개월 전에 설립된 여천은파교회는 교회당 공간과 간판만 있을 뿐 교인도 예배도 없는 ‘페이퍼 처치’로 변칙 세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만호 목사는 평소 교단의 법과 정체성을 근거로 교회 내 여러 문제에 관여하고 징계하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 재정 비리가 일었고, 자신은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소각해 버리기도 했다”며 일관성 결여와 불법성을 문제 삼았다.

기윤실은 “여수은파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교단은 지난 2013년 제98회기 정기총회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을 통과”시켰지만 “2017년 교단에서 제일 규모가 큰 명성교회가 이 법을 어기고 세습을 강행하는 것을 교단이 이 법에 근거하여 징계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용인함으로써 불법 세습을 근절할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회와 총회는 대형 교회의 금권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과 교단법을 따라 단호히 대처함으로 영적 권위와 기강을 잡아야 할 것이다”면서 “이번 여수은파교회의 세습뿐 아니라 명성교회의 세습까지 다시 성경과 교단법을 따라 징계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불법 세습이라는 암세포의 확산을 중단시키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하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명서 전문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성명서>
여수은파교회 불법세습 결정을 규탄하며

불법세습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추락 언제까지인가?

2021년 12월 26일,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여수은파교회(고만호 목사)는 공동의회를 열어 여천은파교회와 합병하고, 고만호 목사 아들 고요셉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교단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법’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 결정에 참담한 마음뿐이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하고, 탐욕을 교회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모습은 참담하며. 소위 ‘페이퍼 처치’라 불리는 거짓과 기만에 대하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욱이 지교회의 잘못을 행정적으로 지도하여 권징 할 책임이 있는 여수노회(최종호 노회장)의 무책임한 모습을 생각하면 더욱 큰 분노가 치민다. 여수노회는 사전에 불법세습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였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방기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훼손당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여수노회는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 총회의 불법이 있다. 법을 잠재하면서까지 명성교회 세습에 눈감아 주었던 총회의 악한 결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돈과 권력을 지닌 이들의 불법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예장통합총회는 겉으로는 세습을 금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법세습을 부추기는 사기극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의 원칙도, 공정의 원리도 작동되지 않는 한국교회를 시민사회가 긍정할 리 만무하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 전환이 필요한 때에 도리어 희망을 짓밟아 버린 금번 불법세습사태를 보며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여수은파교회는 불법세습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불법세습은 교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적 고립으로 안정을 해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며, 사회적 정당성을 잃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여수노회는 시간 끌기로 금번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회는 불법사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못이기는 척 세습을 용인하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제라도 권위를 가지고 지교회에 대한 권징 시행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예장통합총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총회인지 묻고 싶다.

교인이 떠나고, 추락하는 교회가 염려된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총회의 모습을 보여 주면 될 것이다. 누가 보아도 떳떳하게 지난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길 바라며, 특히 불법세습에 대한 강력한 구속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과 불법한 세습을 막기 위한 싸움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오성 박종운 윤선주 최갑주

 

 

<여수은파교회 불법 세습 관련 성명서>
여수은파교회는 불법 세습을 철회하고, 
예장 통합 교단은 불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전남 여수의 대형교회 중 하나인 여수은파교회(담임목사 고만호)가 교단이 정한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부자(父子) 세습을 강행했다. 여수은파교회는 지난 해 12월 26일 공동의회를 열어 고목사의 아들 고요셉 목사가 시무하는 여천은파교회와 합병하고 아들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는데, 담임목사 청빙이라는 중대한 인사 문제에 관해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공개투표를 실시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6개월 전에 설립된 여천은파교회는 교회당 공간과 간판만 있을 뿐 교인도 예배도 없는 ‘페이퍼 처치’로 변칙 세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는 평소 교단의 법과 정체성을 근거로 교단과 교회 내 여러 문제에 간여하고 징계하는 데 앞장서 왔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교회는 교회 건축 재정 비리로 담당 장로가 구속된 바 있고, 자신은 그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을 소각해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부자 세습을 위해 ‘페이퍼 처지’를 만들고 그 교회와 합병하는 등, 온갖 불법과 거짓을 자행하면서도 이를 노골적으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수은파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교단은 지난 2013년 제98회기 정기총회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교단에서 제일 규모가 큰 명성교회가 이 법을 어기고 세습을 강행하는 것을 교단이 이 법에 근거하여 징계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용인함으로써 불법 세습을 근절할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여수은파교회와 같이 교단법보다 교회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런 부끄럼 없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교회의 불법 세습이라는 암세포는 이제는 중소형 교회까지 퍼져 한국교회를 회생불가능 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세습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노회와 총회는 대형 교회의 금권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과 교단법을 따라 단호히 대처함으로 영적 권위와 기강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여수은파교회의 세습뿐 아니라 명성교회의 세습까지 다시 성경과 교단법을 따라 징계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불법 세습이라는 암세포의 확산을 중단시키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13일(목)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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