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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치리회 회의 규칙 기초 상식

기사승인 2022.04.22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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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논단

오총균 목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담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오총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평북노회는 2022년 4월 18일 서울 평광교회에서 제21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지난 해 제210회 정기노회에서 의사정족수문제로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평북노회가 이번에는 개회정족수문제로 큰 파문이 야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평북노회의 노회원 수는 목사 528명, 장로 301명으로 총 829명이다. 그중 이번 정기노회에 출석한 목사회원은 297명이고, 장로회원은 123명이다. 출석회원 합계는 420명이다. 목사회원은 재적(528명) 과반 265명에서 32명이 더 넘는 노회원이 이번 노회에 참석했고, 장로회원은 재적(301명) 과반 151명에서 28명이 모자라는 인원이 참석했다. 장로의 출석수가 과반에 미달하여 개회를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회를 진행하는 의장(노회장/한명석 목사)은 회원점명 후 장로회원 30여 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노회원 출석 총수가 과반(420명)이 넘는다며 개회를 선언하고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교단 헌법 정치 제76조에서는 노회의 개회성수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 헌법 규정에 따르면 평북노회 제212회 정기노회는 의장이 개회를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여 개회 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할 수 있었으나, 성수가 부족하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하여 개회를 선언할 수 없다. 성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 시간을 기다리고, 성수를 채워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한 시간을 기다려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해야 한다. 그런데도 평북노회는 이 같은 헌법 규정과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법과 규칙을 해석하여 개회정족수 미충족 상태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회무를 진행했다.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하면 개회와 의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회 개회성수의 경우 목사와 장로 각 과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노회원 합산 재적 과반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평북노회는 노회 개회성수에 특별 규정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오류 판단에 근거하여 개회를 선언하는 큰 실수를 범하였다. 회의 ‘의사법 원칙’에 보면 ‘정족수의 원칙’이 있다. 정족수란 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를 말한다. 이를 ‘성원’이라고 한다. 정족수는 그 회의의 생명과도 같다. 만약 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개회를 하거나 안건을 결의하면 그 개회와 그 안건 처리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정족수 미달 시 회장은 산회 및 폐회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된 후에라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안건 처리를 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평북노회는 개회에 필요한 성원이 미달되었음에도 교단 헌법과 회의 규칙을 확인도하지 않고 개회를 선언하고 회무를 처리하는 위법을 강행했다. 착오가 불러온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평북노회의 개회정족수 미달 개회 사태를 보면서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노회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하게 되었다. 평북노회의 경우와 같이 의장과 노회원들이 법과 규칙을 몰라서 절차적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 그렇다고 무지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노회원들은 회의 규칙을 반드시 학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리회장 및 치리회 부서 및 위원장들은 회의 규칙을 정확하게 습득해야 한다. 이에 법 상식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회의 규칙 상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단 회의 규칙 적용 범위

   
 

이 ‘회의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교단 총회 및 총회 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곧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와 치리회 산하 모든 기관을 총망라한다.

 

2. 회원의 기본권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지닌다. 곧 회원의 4대 고유권한이다. 이 권한은 회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므로 모든 회원은 이 권한 행사가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국가 민법에서는 의원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회원의 의사결정을 대리로 수행할 수 있으나(민법 제73조 제2항), 교단 회의 규칙에서는 반드시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하여 재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회의 규칙 제3조 제3항). 국가법과 교회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착오 없도록 해야 한다.
 

3. 화상회의

교단 회의 규칙에서는 화상회의를 각 치리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할 수 없다. 다만 치리회 산하 각부 및 위원회에서는 화상회의가 가능하다. 여기서 화상회의란 회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실시간 발언권과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의장의 임무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정 및 질서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회의 중 정족수를 항시 확인해야 하고, 서기로 회원수를 파악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해야 한다(회의 규칙 제19조). 의장은 이미 채택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무를 진행해야 한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의 경우, 상정된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해야 하며, 회의 진행 중 규칙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의장이 먼저 설명해야 한다. 그 설명에 대하여 회원 중 2인 이상이 항의하면 규칙부의 해석을 얻어 처리해야 한다. 의장이 규칙설명을 하지 않고 규칙부장을 먼저 불러 설명케 하는 관행이 치리회에 있는데 이는 규칙 위반이다. 상정된 안건을 토론하는 중, 다른 안건이 제안되면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기한 안건은 그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성안된 안건에 착오나 규칙위배 등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에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 보완 후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교단 헌법 정치 제62조 제2항). 회원 2인이 동시에 발언을 요구하였을 때는 의장석에서 제일 먼 자리에 있는 회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어야 하며, 의안이 양론으로 나뉘는 경우, 찬반을 번갈아 언권을 허락해야 한다. 회원의 발언 중 다른 회원이 방해할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회원이 발언 중 중대한 과실이나 타인을 모함하는 발언을 할 때는 먼저 주의를 주고 그래도 계속되면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 만일 불응하면 지시사찰로 하여금 퇴장케 해야 한다. 의장은 잡담, 고성, 소요, 이석, 사담 등을 금지시켜야 하며, 정숙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회원이 무례한 언행을 하면 즉시 제지해야 하며, 규칙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규칙(법)이오’라고 발언하여 즉시 시정케 해야 한다. 의장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여야 하며 이때 의장은 사회석에서 내려와서 발언을 하여야 한다.

 

5. 의장의 의사봉 사용

의장은 다음의 경우에 고퇴를 3번 쳐야 한다.

1) 개회선언 시
2) 의안 결정 선포 시
3) 폐회선언 시

4) 정회나 속회 시(단, 당회는 예외로 한다)
 

6. 의장 권한 대행

개회 시간이 되었어도 의장이 불참하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직전회장, 증경회장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증경회장도 불참했으면 참석회원 중 최연장자가 의장직을 대행한다. 단, 당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회원의 임무

모든 회원은 교단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원만한 회무처리를 위해 의장의 지시에 순응하고 따라야 한다. 잡담, 고성, 소요, 이석, 모함, 사담 등 무례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타 회원의 발언 중 끼어들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발언권은 의장의 허락을 받고 행사해야 하며, 타 회원의 인격을 모함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모든 회원은 회의 질서유지에 협조해야 하며 의장과 회원 상호간에 존경과 신의로 발언표결에 참여해야 하고 반드시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 안건처리에서 회원에게 주어지는 발언시간은 3분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5분 이내로 해야 하며, 한 의안에 두 번 이상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언의 안배를 잘해야 한다. 두 번을 초과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는 특별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표결방법

안건 표결방법은 투표, 기립, 거수, 발성 등 4가지가 있다. 단순한 안건은 발성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일반안건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표결할 수 있다. 선거 및 인사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안건 처리 시 1인의 반대라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 거수, 기립 표결 시에는 의장이 미리 가부를 표명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발성 시 ‘아니오’일 때에는 이유를 묻고 정당성을 판단한 뒤 결의해야 하며 이때는 표결로 해야 한다.
 

9. 기타 주요 사항

1)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동의안과 상정 안건은 제안 설명, 및 해당 부,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의해야 한다.

2) 결의된 안건을 재론코자 하면 안건을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제청이 있고 재석 회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3) 각 부, 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시 사회자는 피공천자 중 3년조 선순위자가 되며, 임원선출은 참석회원 2인 이상의 구두호천에 의거하여 투표로 한다.

4) 작성된 회의록은 반드시 폐회 전에 본회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5)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사보고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단, 타에 이송할 수 없다.

6) 의안 토의 중이거나 투표 진행 중에는 정회 또는 폐회 시간이 되어도 중단하지 말고 끝날 때 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안건을 처리함에 치리회와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각급 회의에서 간담회 토론회 등으로 모일 때에는 회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다.

9)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 회의에 직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의장의 허락을 받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0) 폐회 동의는 채택된 안건을 모두 마쳤을 때, 정한 회기가 끝났을 때, 그 외에 다루어야 할 안건이 없을 때에만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교단 총회가 규정한 ‘회의 규칙’을 살펴보았다. 옛 격언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이치로 따져 처리하기보다 앞뒤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우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또 법 모르는 관리가 볼기로 위세 부린다는 말이 있다.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벼슬아치가 덮어 놓고 볼기를 치며 우격다짐으로 일을 처리해 놓고 뒷감당하느라 고생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평북노회의 이번 개회정족수 절차 위반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일 것이다. 평북노회는 아무리 급했어도 법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회를 개회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노회가 처리한 모든 회무처리의 합법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평북노회는 개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 하자에 의해 개회했기 때문에 아직 합법적인 정기노회가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처리한 모든 회무가 무효이며 총대 선출 역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평북노회는 속히 총회에 의뢰하여 합법성 여부를 확인받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평북노회 절차위반 노회 개회를 보면서 우리나라 모 정당에서 실시하는 선거후보 자격시험처럼 치리회장 자격시험을 치루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느낀다. 부디 평북노회가 더 이상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신속히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노회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오총균 목사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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