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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진주남노회, ‘세습금지법 삭제’ 헌의안 상정

기사승인 2022.05.04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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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정기노회(4/21) 때 결의, 2019년에도 같은 내용 상정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예장통합 진주남노회(노회장 김충곤 목사)가 ‘목회지 대물림’, 즉 ‘교회 세습’을 금지(禁止)한 예장통합 헌법 28조 6항을 삭제하는, 소위 '세습금지법 삭제' 헌의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해 교회 세습과 관련해 총회 때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예장통합 진주남노회 홈페이지 갈무리 

진주남노회는 지난 달 4월 21일 봄 정기노회에서 노회 임원회의 제안으로 상정된 세습금지법 삭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진주남노회는 이번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동일한 헌의안을 상정하였기에(당시 노회장 이성철 목사) 진주남노회가 교회 세습과 관련하여 특정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2019년에는 진주남노회뿐만 아니라 서울동북노회(당시 노회장 김병식 목사) 역시 세습금지법 삭제를 헌의했다. 대구동노회(당시 노회장 김병옥 목사)도 세습금지법의 조항 내용이 모호하니 보완하거나 삭제해 달라는 헌의안을 총회에 상정한 바 있다. 2019년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헌법위원회는 이 헌의안들을 1년간 연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서 총회의 허락을 받았다. 다만 그때 총회에서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된 후, 다음 연도인 2020년에는 세습금지법 삭제 헌의안이 총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박미라 유성희 소준섭)는 지난 1월 26일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통합 측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입장의 판결이다. 이러한 법원 판결 이후 동일한 노회(진주남노회)에서 동일한 헌의안(세습금지법 삭제 헌의)을 다시 제출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박용철 목사(진주남노회 서기)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헌의안과 관련된 질문들에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답하면서도 “총회 헌법에 맹점이 있다”며 등 총회 세습금지법 삭제 헌의는 노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진주남노회가 상정한 세습 금지법 삭제 헌의안은 올 가을 예장통합 총회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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