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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치리회는 법치를 외면하는가?

기사승인 2022.05.06  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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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 분석/ 각 치리회의 분쟁 발생 원인 및 해법

오총균 목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담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오총균 목사

1. 서론

인간은 공동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본성이 탁월한 존재이다. 공동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이것을 ‘사회규범(社會規範)’이라 한다. ‘사회규범’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행동준칙을 의미한다. 곧 사람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원칙을 뜻한다. 법률, 도덕, 종교, 관습, 예절 등이 이에 속한다. 규범은 형태는 다르나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구속하는 특징이 있다. 규범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일정한 제재(制裁)가 가해진다. 상황에 따라 심리적 부담, 양심의 가책, 사회적 비난, 신체적 처벌, 법적 규제 등이 따른다. 반면, 규범을 잘 지키면 보상이 주어진다. 개인과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하고, 바람직한 문화적 모델을 제공한 자로써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모범을 통한 이상적 삶의 틀을 제시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규범은 보상과 제재를 통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한다. 규범이 존중되고 안정적으로 준수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 대체로 만족한다. 사회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와의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과의 갈등은 낮아진다.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삶이 더욱 안정되며 구성원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사회 집단 구성원 된 소속감의 만족도가 충천(衝天)된다. 그러나 사회규범이 부재(不在)하거나 무시되고 무력화되면 개인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사회와의 결속력은 약화된다. 사회 구성원들은 소속감과 자부심이 빈약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충성심과 헌신도가 격감하면서 집단 이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심리나 정신세계는 총체적 사회로부터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개인과 사회는 따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규범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불안정한 사회일수록 고통받는 사회가 된다. 이 일은 신성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2. 교단 탈퇴와 행정 처분

   
 

Y노회 소속 ○○○목사는 해 노회에서 제명 처리됐다. 교단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교단을 탈퇴하고 그 사실을 해 노회에 통보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2항에 의하면 교단을 탈퇴한 자에게 해당 치리회는 행정 조치로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노회에 비치된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게 된다.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교단 탈퇴자에게는 면직, 출교책벌과 동일한 효력이 주어지는데 이를 유사책벌이라 한다. 교단을 탈퇴한 후에도 타 교단 혹은 독립교단에서 목회를 이어가겠지만 그의 인생 역사에는 면직 출교책벌을 받은 자라는 오명(汚名)이 남게 된다. 차후 교단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라도 치리회 석상에서 회개 자복하며 해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단 탈퇴는 그만큼 생각보다 크고 뼈아픈 상처와 흔적을 남긴다. 그동안 쌓았던 공적이 존재감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사익(私益)을 위해 공동체를 뒤흔들고 떠나간 사람으로 기억되게 된다. 적어도 인생에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흔적은 남기지 말아야 한다. 법(法)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만든 규칙이며 원칙으로 ‘교단 헌법’은 소속 구성원들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최고 규범이다. 이 원칙이 무시되고 외면당하면 교단 전체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고통 받는 집단이 된다. 아무리 좋은 법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이 준수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아픔이 된다. 왜 치리회(당회)가 법치를 외면하는가? 그 답은 잠언18:1에서 찾을 수 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법치를 외면하는 배경에는 ‘욕심’이 작용하고 있다. ‘사욕’으로 인한 무리의 이탈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아픔을 제공한다(고전12:26). 태풍이 쓸고 간 곳에 아픈 흔적과 상처가 남듯이 교단 탈퇴자가 떠난 곳에 고통의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다.
  

3. 장로 노회원의 회원권 중도 삭제

D노회는 이미 소속 교회 위임목사 청빙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은 노회다. 2022년 봄 노회를 앞두고 노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일부 장로 노회원들의 노회 불참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노회 개회정족수 충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노회 개회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이에 노회 임원들은 만일에 전개될지도 모르는 노회 개회성수 미달에 대비하여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곧 장로파송 노회 총대 재적수를 줄이는 작업이었다. 교단 헌법 정치 제73조 제3항의 노회 총대장로 파송 규정은 강제규정이다. 교단 헌법 정치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4항에 의하면 총대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함으로 회원권이 성립된다. D노회 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지교회가 파송한 총대장로는 지난해 10월 노회에서 이미 1년 임기가 시작되어 이번 4월 노회에서는 회원권이 구비된 상태였다. 부득불 이번 노회에 결석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회원권은 제한할 수 없으며, 사정상 장로총대가 교체될 경우에는 대체하면 된다. 그런데 D노회 임원회는 노회 서기부에 접수된 133명 장로총대 명단에서 14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삭제한 14명의 장로들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 삭제된 장로회원 중에는 직전노회장, 노회장, 부노회장, 회록서기 교회의 장로들도 각각 1명씩 포함되어 있었다. D노회 임원들은 노회 개회를 위해 교단 헌법과 노회 규칙을 위반하면서 고의로 장로 노회원 재적수를 삭감하는 꼼수를 감행했다. 이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노회원권을 제한할 수 없다(교단 헌법 정치 제74조 제1)는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며 노회 규칙을 무시하는 직권남용이다. 이에 격분한 일부 노회원들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격하게 항의하고 있다. 그 안전한 법치를 버리고 매사를 꼼수로 풀어 가려는 인간적 발상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미 그렇게 큰 분쟁을 겪고도 계속하여 힘과 탈법으로 밀어붙이는 D노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법치노회’로 전환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4. 목사의 은퇴 성격과 법적 의미

지난 해 정년퇴임한 S노회 ○○○목사는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해 나갈지 고민 중이다. 목사의 은퇴는 지교회 역사와 목사의 인생사에서 큰 변혁을 예고하는 중대사이다. 목사의 은퇴 성격과 법적 의미를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 예장 헌법 정치 제22조(항존직)에서는 목사의 시무기한을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권고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다. 70세가 넘으면 자동 소속 노회원 명부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다. 목사는 은퇴와 함께 행정적으로 교회 대표권이 소멸된다. 그 이유는 교단 헌법에서 지교회 대표자는 당회장(시무목사)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교단 헌법 정치 제97조 제2항). 여기서 ‘당회장’은 70세 은퇴 이전의 해당 교회에서 시무하는 위임 및 담임목사를 말한다. 목사는 은퇴와 함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총회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공직이 모두 종결된다(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3항). 지교회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 처리를 주관할 수 있는 대표자 지위도 상실된다. 교단 변호인도 할 수 없다. 다만 대리당회장만 가능하다(교단 헌법 제67조 제5항). 간혹 지교회 당회가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교단 헌법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 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신중해야 한다. 자칫 지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경우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리적 측면에서 ‘헌법’은 교단의 최고 규범이다. 치리회 내의 모든 안건 처리와 사건 판단의 기준이 된다(교단 헌법 정치 제62조 제2항/헌법 권징 제4조 제3항). 따라서 각 치리회의 자체 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은 헌법 정치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정돼야 한다. 치리회 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해야 한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치리회는 모든 일을 법대로 처리해야 보호를 받는다. 이 법리(法理)를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만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와 목사 자신을 고통에서 지키는 길이다.
  

5. 목사부총회장과 총회장 자동승계

F노회는 이미 정기노회를 소집한 바 있다. 회원점명 결과 장로의 개회성수가 미달이었다. 이 경우 개회선언은 불가하다. 그런데 의장은 전체 출석 노회원이 재적 과반을 넘는다는 이유로 개회를 선언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그 후 일부 노회원들이 헌법(정치 제76조)과 치리회 회의 규칙(제8조 제1항)을 무시하고 개회를 선언한 의장의 행위에 반발했다. 이에 F노회 임원회는 고심 끝에 정기노회를 재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이미 행했던 정기노회는 무효를 선언한 셈이다. 만일 노회를 재소집하지 않고 기존의 노회를 고집하며 밀어붙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목사부총회장의 총회장 승계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혹자는 차기 총회에서 현 목사부총회장이 총회장을 자동 승계하도록 규정한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할 때 노회의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목사부총회장의 총회장 자동승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는 1년 임기의 회기제로 운영된다. 현 제106회기 총대가 다음 제107회기 총대까지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제106회기 총대의 임기는 회기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제107회기 총회원이 되려면 봄 노회에서 다시 선출되어 총회에 파송되어야 한다. 그리고 총회 서기가 접수하고 제107회 총회에서 출석을 확인한 후에라야 회원권이 성립된다(교단 헌법 정치 제88조). 그런데 만일 노회에서 합법적인 총대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총대 자격이 미비 되었다면 목사부총회장의 총회장 자동 승계가 가능할까? 그 답은 당연히 “아니다” 이다. 회원권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예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목사부총회장 유고 시 장로부총회장이 총회장을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부총회장의 유고 사유는 5가지로 정리된다. 총대 낙선(미선출), 책벌(상회총대파송정지), 사망, 사임, 은퇴 등이다. 재소집 된 F노회에서 합법적인 총대 선출의 팔부능선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 결론

이상의 내용을 살핀 결과 다음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는 교단 헌법과 지교회 정관 중 지교회 정관이 우선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는 이 관점의 차이가 치리회의 분쟁을 파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단 헌법에 의거할 때 지교회 당회가 지닌 고유 권한과 자율성은 인정된다(교단 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그러나 지교회의 자율성과 교단의 자율성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성이 우선한다. 교단 헌법이 미비 됐을 때에는 지교회의 자율성이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그러나 교단법이 완비되면서 최근 국가 법원 판례에서는 교단의 자율성이 지교회의 자율성보다 우선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참조).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한 것을 그 교단의 지도 감독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단 헌법이 법리적으로 완비되어 최고 규범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 ‘상위법우선원칙’ 법리만 이해해도 대부분의 분쟁 원인은 해소될 수 있다. 둘째는 치리회 운영과 모든 안건 처리를 법대로 하지 않고 완력()으로 밀어 붙이려는 시도가 분쟁 발생원인이 되고 있다.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사익(私益)과 과욕(過慾)이 깔려 있다. 비록 공인(公人)으로 부름 받은 자라도 공익(公益)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법(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데 있다. 여기서 분쟁이 파생된다. 분명한 사실은 법(法)에서 벗어나면 사건이 되고 사건이 되면 분쟁으로 발전하고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나 법(法)을 준수하면 서로 다툴 일도 시비할 일도 고통 겪을 일도 없다. 그러므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용기내지 말아야 한다(잠19:21).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반드시 규범을 실천하고 법치를 실현하여 교단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모든 치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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