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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및 부총회장 유고 시 관련 규정

기사승인 2022.05.13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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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논단/ 평북노회 정상 개최를 기원한다

 

오총균 목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담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오총균 목사

1. 시작하며

예장 통합교단 평북노회 제212회 정기노회가 2022년 5월 31일(화) 총회백주년기념관에서 오후 2시 재소집 된다, 지난 4월 18일 진행됐던 정기노회가 개회성수에 문제가 있어 그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평북노회 재소집 공고가 나가면서 노회 개회성수 여부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소집 된 평북노회의 개회성수 여부가 넘어야 할 팔부능선으로 등장한 가운데 평북노회 임원회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노회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면서 비상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노회 개회성수 문제와 함께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관심사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이번 노회에서 정상적으로 개회가 이루어져 제107회기 총회 총대 선출이 마무리 될 지의 여부다. 평북노회에는 현 제106회 총회 목사부총회장이 소속돼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현안이 관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단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의하면 차기 총회장은 현 목사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제2조 제1항). 그런데 예외가 있다. 목사부총회장의 유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회장 자동승계가 불가(不可)하게 된다. 목사부총회장의 유고 사유는 대략 다음 5가지로 요약된다. ①총대 낙선(미선출), ②책벌(상회총대파송정지), ③사망, ④사임, ⑤은퇴 등이다. 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총회장 유고 시의 권한 대행과 부총회장 유고 시의 총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관련 법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난 4월 18일에 진행됐던 평북노회 모습


2. 총회장 및 부총회장 유고 시 관련 규정

교단 헌법 및 총회 규칙, 치리회 회의 규칙, 그리고 총회 임원선거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당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규칙 제8조 제2항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도우며 총회장 유고 시에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2) 교단 헌법 제88조(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3) 치리회 회의 규칙 제6조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회장 또는 증경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증경회장이 불참하였으면 참석회원 중에서 최연장자 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단, 당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1항

“총회장은 현직 목사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며 목사부총회장 유고시 장로부총회장이 승계한다. 단 현직 부총회장 모두 유고 시의 선출방법은 직전 회기 부총회장 후보 추천 지역에서 입후보하되,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3, 4항은 적용하지 않고 미비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3. 총회장 유고 시 권한 대행

총회장 유고의 경우는 둘로 구분된다.

①우선은 ‘직무 권한 대행’의 경우이다. 임기 중에 총회장의 유고가 발생하면 총회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순으로 총회장의 ‘직무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총회장 ‘직무 권한 대행’은 총회장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며, 총회장의 유고 기간 동안 그 직무 권한을 대행하는 것뿐이다.

②다음으로는 ‘의장 권한 대행’의 경우이다. 총회가 회집된 후 총회장의 유고가 발생하면 교단 헌법 제88조 및 치리회 회의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순으로 ‘의장 권한’을 대행한다. 부총회장 모두가 유고 시에는 직전회장, 증경회장 순으로 ‘의장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도 해당자가 없으면 참석회원 중에 최연장자 순으로 ‘의장 권한’을 대행한다. 중요한 사실은 총회장의 직무 권한 대행의장 권한 대행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직무 권한 대행’은 총회장 유고 시 그 기간 동안 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총회장의 유고 기간이 마감되면 직무 권한 대행자의 임무는 종결된다. 아울러 ‘의장 권한 대행’은 회집된 총회에서 총회를 개회하고 새 회장을 선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총회를 개회하고 새로운 총회장을 선임하면 ‘의장 권한’ 대행의 시무 기간과 임무는 자동 종료된다. 총회장 유고 시의 두 경우를 구분하여 총회 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총회장 유고 시 권한 대행)과 교단 헌법 제88조 규정(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및 회의 규칙 제6조를 구별하여 양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부총회장의 총회장 자동 승계와 부총회장 유고 시 총회장 선출 방법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현 목사부총회장은 차기 총회의 총회장직을 자동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의 새로운 회기가 도래하면 현 목사부총회장은 차기 총회의 총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그런데 현 목사부총회장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 그 유고 사유에 대하여는 서론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목사부총회장의 유고 시에는 목사부총회장의 총회장 자동 승계가 불가(不可)해진다. 이 경우에는 장로부총회장이 총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이 경우에는 목사부총회장과 권역이 달라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부총회장의 유고도 발생할 경우라면, 즉 부총회장 모두 유고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총회장을 선출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살피면 다음과 같다. 임원선거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 경우에는 직전 회기 부총회장 후보 추천 지역에서 입후보자를 내어 총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 때 임원선거조례 제3항, 4항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며, 미비점은 총회 선관위가 정하여 총회 임원회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간혹 교단 헌법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차기 총회장 직위를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직전총회장 순으로 자동 승계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총회장의 의장 권한 대행을 총회장 직위 승계로 오해한 법리 착오다. 총회 임원선거조례에서는 해당 권역에 배당된 총회장 배출 할당 지분을 타 권역에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당 지역에서만 총회장이 배출되도록 한 권역별 총회장 당선 순번제가 어떤 경우에도 변경 없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5. 마감하며

예장 통합교단 총회는 특정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이 위법임에도 총회결의로 이를 허용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인해 교단 내 법치(法治)는 허물어졌다. 그 후 교단 내에서는 노회분립 법적 요건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생떼 법을 동원하여 노회 분립 성사를 관철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그 여파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4개 노회 사건으로 비화됐다. 총회가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결과로 계속되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간 것이다. 앞으로도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모른다. 특히 제104회기 총회가 특정교회 수습안 결의를 법을 잠재하고 단행한데 따른 후유증이 현 목사부총회장이 속한 노회에서 파생되고 있다. 특정교회 총회 수습안을 제안한 7인 가운데 한 사람인 현 목사부총회장이 평북노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회 파행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계속하여 평북노회에 개회성수 문제가 발생하여 목사부총회장의 총회 총대 선출이 무산된다면 이는 교단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법치(法治)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다. 마치 저수지 뚝 구멍에서 새는 작은 물이 어느 한순간에 저수지 전체를 무너트리듯이, 교단 전체를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바른 것을 굽게 하기는 쉬워도 굽어진 것을 바로 잡기는 어려운 법이다. 부디 재소집 된 평북노회에서 정상적인 개회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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