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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가족, 압류미술품 소유권 확인소송 '각하'

기사승인 2022.05.13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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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소유 확인”요구, 법원 “형식요건 미비” 거절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한국기독교선교원 설립자이자 전 신동아그룹 회장인 최순영 장로의 세금 체납으로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에 대해 최 전 회장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최순영 장로의 부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 재단법인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장로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013년 9월12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을 압수했다. 사진은 압수한 명품시계와 보석, 현금 등. 최 전 회장은 13년째 37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하헌우 부장판사는 구체적 각하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최 장로의 소유가 아닌 미술품을 압류한 서울시를 피고로 해 압류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3월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미술품 1점당 시가는 5000만~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 전 회장은 서울시가 부과한 세금 38억90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이에 최 장로의 가족은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장로와 공동 소유가 아닌 본인들의 재산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최 장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하 부장판사는 "본안 심리는 서울시장이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 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한 허 판사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피고의) 자백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 사건 동산(미술품)의 소유권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장로는 가족들의 청구를 인정(자백)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하 부장판사는 최 장로의 가족들이 서울시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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