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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대로 알면 ‘반대할 것’

기사승인 2022.05.16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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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평연 여론조사, 국가인권위 조사 문제점 드러나

피상적 여론조사로 국민의견 수렴은 허점 많아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에 리얼이터를 통해 조사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대란 찬반여부에 대해 5월 11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오피니언 코리아를 통해 조사한 결과와 상반돼 주목을 끌고 있다.

   
▲ 남성의 영성전용공간 출입 여부 설문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67.2%, 비동의가 28%이었다. 반면 5월 11일 오피니언 코리아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 여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4%가 반대, 35.3%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한국갤럽은 이번 달 초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 57%, 반대가 29%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였다. 캘럽과 리얼미터와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또한 차이가 심하다는 점에서 질문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전과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업 여부 설문

진평연은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85.1%가 반대하였고, 찬성은 7.7%에 그쳤다.

   
▲ 차별금지법 문제점 읽고난 후,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 설문 

또한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90.3%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만약 전과 차별금지 규정에 의해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 96.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진평연의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나서 재차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반대의견이 41.4%에서 63.6%로 무려 22.2%가 증가하였다. 또한 찬성 의견은 35.3%에서 23%로 1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평연의 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반대 70%이고, 찬성 24%에 불과했다. 반면,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는 사람은 27% 찬성, 반대 17%이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21% 찬성, 16% 반대로 응답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든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찬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여론조사 중에 조금 알게 된 후, 답변 결과가 급격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래는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는 중 문제점을 알고 난 후에는, 반대 62%, 찬성 15%로 바뀌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처음 들어 본다”는 사람도 반대 71%, 찬성 11%로 바뀌었다. 이 결과가 뚜렷하게,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찬반이 달라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 설문

차별금지법 명칭만을 보면, 찬성해야 할 법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내용을 알고 나면 대다수 사람이 반대함을 볼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피상적인 여론조사만으로는 국민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박 겉핥기식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한 것을 보인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게 된다는 말이 진리임이 분명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실제 내용은 은폐하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우며 호도할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다”라고 주장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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