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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517명 대학교수

기사승인 2022.06.03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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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왜곡 시민 자유제한 등"입법 철회 요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전국 신학대학교 517명의 교수들이 최근 열린민주당이 공청회 등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 것을 두고 “진리왜곡과 시민 자유제한 등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 이승구 교수 

신학대학 교수들은 6월 3일 오후 1시 30분 총신대학교에서 개최된 ‘독소조항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차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서 교수(총신대 총장/사회복지학)은 “속이 좁아 특정 대상에 대해 차별하느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며 “이 법은 인권 차원을 넘어 또 다른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학유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선교학)도 인사말에서 “차별을 통한 인권 문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법에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이며, 이 포괄적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 신념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 박재은 교수 

라영환 교수(총신대학교 교목실장/조직신학)가 대표해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의 인권 차별 반대 ▲종교의 자유 명시한 헌법(제10조)에 근거,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31조와 제32조) 입법 반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창1:27) 양성평등 명시한 헌법(제36조)에 근거,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제3의 성 명시한 차별금지법(제2조 1, 4, 5호) 반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의 가정 제도 통한 하나님의 통치(창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의 헌법(제19조)에 근거,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4호) 등에 대한 반대 비판을 법적 금지(제3조1호)로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어 반대 ▲성경(롬1:26-27)에 근거 동성애가 영적으로 죄이며 예수님을 통해 용서의 길을 열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새사람이 되는 길 있으며(행 2:38),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 ▲독소조항인 24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제56조, 제57조)의 제정을 반대하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후 함께 사진 촬영 

한편 기자회견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충 논의에서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는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목사가 설교를 통해 동성애를 비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올 경우 광고성으로 취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경우 제재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차별금지법이다”며 “기독교의 가치를 흔들 수 있는 차별법을 통해 교회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성경이 동성애나 양성애 같은 것을 옳은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죄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장혜영 의원 외 9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국가를 개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인식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해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기독교적 윤리학적 비평’을 한 박재은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는 “소위 ‘평등’을 세운다는 명목하에 기존의 유의미한 가치들을 전복시키는 행위다”며 “평등법에 관한 법률안 전방에 걸쳐 표현된 논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별에 해당하는 것과 처벌 규정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논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법률안 표현이 가진 애매모호한 불분명한 자의적 해성 기낭 지점이 많은 문제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 문제 ▲국민의 자유권 제한 문제 ▲지나진 구제 조치와 처벌·손해배상 조항 문제 등을 지적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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