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안락사 76% 찬성, 5년 전보다 2배 높아

기사승인 2022.06.20  14:47:58

공유
default_news_ad1

- 서울대 윤영호 교수팀 조사, 삶 무의미. 죽을 권리 때문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가톨릭교회 본산인 이탈리아에서 12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44세 남성이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독극물 주입 기계 장치를 통한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국내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찬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존엄사의 구분 

서울대병원 윤영호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2021년 3, 4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3%가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 자살’의 법제화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사 조력 자살은 안락사와 비슷하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약을 투약하는 것을 뜻한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 모두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선 허용하고 있다.

윤 교수팀이 2008년과 2016년 조사에선 각각 응답자의 50.4%, 41.4%가 안락사 찬성 의견을 냈다. 2016년 조사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이번(2021년) 조사에서 안락사 찬성 비율이 2배 가깝게(76.3%) 올랐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 경감(20.6%)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44%) ▲자기결정권 침해(1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 등의 조사되었다.

   
▲ 안락사 이유 구분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환자들이 ‘안락사를 원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분류는 안락사의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그리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광의(廣義)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 85.9%가 찬성했다.

또한, 조사에서 이러한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설문자의 약 85.3%가 동의했다고 한다.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안락에 대한 해외의 합법화된 스위스의 경우 3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87)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콜롬비아도 6월 11일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으로 인정했다. 다만 안락사 허용 국가라고 해도 의사가 환자의 치료 가능성과 기대 여명, 겪고 있는 고통 등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웰 다잉(Well-Dying·좋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안락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세계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존엄한 죽음에 중심에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는 낙태와 함께 자살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윤 교수 팀이 조사한 안락사 찬성에서 안락사 찬성자의 14.8%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교계 기독교 전문가들은 유족에게 남겨지는 치료비 부담이 안락사 선택 이유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