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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세습금지법, 개정을 반대한다”

기사승인 2022.06.24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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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고백모임, 헌법 28조 6항 폐기는 ‘개악(改惡)’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목회세습금지’를 명문화한 예장통합 헌법 제28조 6항(목회지대물림 금지)을 개정하려는 통합 측 내부의 일부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 법이 개정이 될 경우,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  신앙고백모임 행사 모습. 왼쪽 첫번째가 부회장 이상학 목사(새문안교회), 두번째가 회장 박은호 목사(정릉교회). 

신앙고백모임(회장 박은호 목사)이 목회지 대물림, 즉 목회세습을 금지한 총회 헌법(제28조 6항)을 “개악(改惡)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을 제정한 98회 총회 이전으로 회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목회세습금지법 개정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교단헌법 제28조 6항이 폐기되거나 개악될 경우, 교회는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될 것이며 조롱거리가 되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성도들의 78%가 반대하는 목회지 대물림에 대한 헌법 제28조 6항의 존폐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민의(民意)가 충분히 수렴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한다면서 금년(2022) 가을 총회 전에 교단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모아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목회지 대물림 방지 혹은 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교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뿐이다. 기감은 2012년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세습방지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7년에는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결의된 변칙세습과 관련된 ‘10년 세습 방지법’도 공포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 및 교회 대물림 방지법을 결의했으며 이후 헌법 제28조 6항을 제정했다.

신앙고백모임은 목회지 대물림이 비성경적 행위라고 믿으며 104회 총회의 불법세습을 허용한 결의를 바로잡고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모인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의 모임이다.

신앙고백모임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 박은호 목사 (정릉교회)
부회장 : 이상학 목사 (새문안교회)
총무 : 이장호 목사 (높은뜻광성교회)
서기 : 김만준 목사 (덕수교회)
회계 : 황영태 목사 (안동교회)
부총무 : 김주용 목사 (연동교회)
부서기 : 이호훈 목사 (예수길벗교회)
부회계 : 이상갑 목사 (산본교회)

아래는 신앙고백모임 입장문 전문이다.
 

헌법 제28조 6항에 대한 신앙고백모임 입장문

사랑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7회 총회 총대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기원합니다.

107회 총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단 교회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담임목사직 대물림 방지 및 교회 대물림 방지법 제정을 총대 대다수의 찬성으로(찬성 870표 : 반대 81표) 결의했습니다. 그 결의에 의해서 제정된 교단헌법 제28조 6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 헌법을 개악(改惡)하려는 시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단헌법 제28조 6항이 폐기되거나 개악될 경우, 교회는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될 것이며 조롱거리가 되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입니다.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인 헌법 제28조 6항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 대하여 특히 다음세대에게, 우리 교단 총회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거룩한 공교회임을 선포하는 최소한의 표지입니다. 107회 총회는, 지난 104회 총회가 헌법을 부정(否定)하면서까지 특정 교회와 일군의 집단을 비호(庇護)하기 위한 불법적인 총회수습안을 결의한 것처럼,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을 제정한 98회 총회 이전으로 회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고백모임은 헌법 제28조 6항에 대하여 언론사와 교단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는 ‘공개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78%가 반대하는 목회지 대물림에 대한 헌법 제28조 6항의 존폐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민의(民意)가 충분히 수렴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건전한 상식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총회를 이끌어 주시는 여러 총대님들과 함께 통합교단이 지금까지 이뤄 온 이 견고한 신앙의 틀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단을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 모범적인 교단으로 만들고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껏 지켜온 자랑스러운 신앙고백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 107회 총회에서도 지금껏 아름답게 이어져 온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신앙고백모임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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