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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권 침해 UN에 보고

기사승인 2022.06.27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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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기독교, 인권단체 “소수 종교인 핍박 증가”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와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을 비롯한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와 인권 단체들이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수자 핍박과 관련해 유엔(United Nations, UN)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  인도 수도 뉴델리(New Delhi) (New Delhi, Eric Borda / CC BY-ND)

이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에 열릴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제41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제도는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각 국가의 인권 상황 및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복음주의 단체 및 인권 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 “인도에서는 소수자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으며 법과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소수종교인과 소수자 집단에 속한 이들을 향한 폭력과 법적 차별이 가능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2014년부터 소수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수종교인들은 구금 및 신문 시 고문을 당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다른 주민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엔인권이사회(United States Mission Geneva, Eric Bridiers / CC BY-ND)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최근 인도에서 타종교인에 의한 강제 개종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개종금지법이 기독교인 핍박에 악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종교인들이 개종금지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허위 고발을 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 보고에 따르면 “개종금지법이 불법 개종의 기준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 공무원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개종의 합법성과 불법성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음주의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 인도 정부에 “개종금지법을 폐지하거나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추어 개종금지법을 개정하고, 법 적용과 관련한 종교 조항을 폐지하여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도 정부는 국가가 소수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모든 폭력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소수종교인을 향한 폭력과 혐오를 부추기는 극단주의 사상을 공개적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들은 “유엔이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시 인도의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도 정부에 인권 문제와 관련한 개선사항을 요구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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