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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 2035년 적자 2049년 고갈

기사승인 2022.06.29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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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재단 지역설명회, 6/28 기독교연합회관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예장통합 총회 연금 기금이 2049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수급자와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총회연금재단 정관 개정으로 수급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중단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총회 차원의 특단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심길보 목사) 수도권 지역설명회가 지난 6월 28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심길보 목사) 수도권 지역설명회가 지난 6월 28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지역설명회에는 약 100명의 수급자와 가입자들이 참석해 총회연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보였다.

   
▲ 이창규 사무국장(총회연금재단)이 "총회연금이 2035년에는 수지적자가 나고 2049년에는 고갈되어 지속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창규 사무국장(총회연금재단)은 연금 현황, 수급율 조정 등을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총회연금재단 총자산은 약 5,943억원이며, 가입자 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7,187명이다. 신규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 중 중단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연금수급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감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수급 불안감’이란 은퇴 후 수급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의미로, 이로 인해 젊은층 목회자의 중단증가와 가입회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적 부담감에 대해서는 교회 지원이 없거나 낮은 사례비, 교인감소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이런 가운데 연금지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 인원 증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금지급 예상 금액은 2030년에는 906억원(3,681명)이지만 그로부터 5년 후인 2035년에는 1,369억원(5,321명), 2040년에는 1,756억(6,972명)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한국재정학회의 2020년 총회연금 장기전망 결과를 인용하며 (이렇게 지급할 경우) “2035년에는 수지적자가 나고 2049년에는 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지속불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 최수남 목사(전 순천노회장, 신황교회)는 "총회연금재단의 설명을 검증해야 하며 근거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불가능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사회 경제 상황(초저출산, 고령화, 경제저성장, 저금리), 교회(교인 수의 감소, 교인들의 고령화, 교회 재정의 불확실성), 연금재단(목회자 수 감소, 납입 중단자 증가, 연금 설계상의 문제)이다.

다만 이창규 사무국장은 “2049년 지속불가능은 예측일 뿐 선택에 따라 지속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납입 대비 과도한 지급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연금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노후 소득 보장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과 공정한 연금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규 사무국장은 “앞선 세대가 기득권을 누리고 후세대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연금 납입 마지막 1년과 3년을 가지고 계산한 설계상의 오류이다”라며 이런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연금재단 정관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가 제시한 기본지급률 개정안의 핵심은 보수액 산정기간이 현행 3년 평균의 기본지급률 40%에서 전체평균 45%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이라며 연금 시뮬레이션 결과로 현행대비 평균 22.02%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규정 개정이 미뤄질 경우 “매해 90억원이 더 지출될 수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금재단의 설명에 대해서 최수남 목사(전 순천노회장, 신황교회)는 “연금재단의 계산에 착오는 없는지 ‘연금재단의 개정안’은 검증해야 하며 개정안의 근거와 기준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가입자는 “개정안대로 간다면 지속불가능 년도 2049년에서 언제까지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이창규 사무국장은 “2060년으로 연장된다”고 답했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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