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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미션,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22.07.19  14: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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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학교 교원 임용 관련 학습권 등 침해 이유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지난 7월 18일 법원에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독교학교의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사학미션은 지난 2월 23일 서울 경신중고등학교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와 기독교학교 발전을 위한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험위탁 강제조항으로 인하여 기독교학교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동시에 학교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뽑는 것이 어려워져 학교의 피해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에 배정받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함승수 교수(사학미션 사무총장)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했다. 함 교수는 “교육감이 실시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건학이념에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고 혹시라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사실상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 2023학년도의 교원 임용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 21일 제기한 ‘기독사학의 헌법소원’과 연계된 행동임을 강조했다. 함승수 교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난 3월 21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학미션은 본 법안은 지난 6월 14일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사학미션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미션은 오는 8월 4일 오전 10시, 한국 근대교육의 상징인 배재학당에서 ‘교육의 정상화 및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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