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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성 논란의 허구성과 진실에 관한 소고

기사승인 2022.07.21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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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논단

- S 교회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하여-

오총균 목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담임, 한국목회자후원센터장, 정왕영재교육원이사장,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오총균 목사


  1. 시작하는 말

  최근 예장 통합교단 S 교회 목사가 수난을 겪고 있다. 그를 흠집 내려는 사람들과 각종 단체들(언론매체 포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문제 삼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들은 S 교회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중대한 교리적 결함이 있는 양, 구원론과 연계시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쟁점화하고 있다. 심지어는 강력한 파워를 지닌 정치집단(엄ㅇ부대)까지 나서서 교회 앞마당에서 시위를 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의 어머니 교회 목사로서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순수한 중진 목사를 정치적으로 위협하며 포위해 가고 있다. 압박의 정도(程度)가 너무 심하고 그 폐해가 심각하여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한 개인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이단성 논란에 불을 지피며 해당 목사를 공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자유로운 학문적 활동(국가 헌법 제22)을 문제 삼아 집중공격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저들의 위협행위를 진단하고 그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그들의 공격적 진의(眞意)가 공공성(公共性)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를 법리적 측면에서 분석해 나가고자 한다.
 

2. 기독교 이단의 정의와 이단 규정 기준

   
 

어원적으로 ‘이단’은 ‘다를’ 이(異)와 ‘끝’ 단(端)자로 구성된 말이다, 겉으로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갈1:9). 일반적으로 기독교 이단(Heresy in Christianity)이란 여러 정통 교회들에 의해서 제정된 기독교의 중요 기본 교리를 공식적으로 부정하거나 왜곡하여 변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마24:4, 고후11:3, 골2:8, 벧전3:16). 예장 통합교단 제82차 총회(1997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종합사이비이단연구보고집」에서 기독교의 전통 교리를 신앙하는 입장에서 이단과 사이비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신앙적 측면에서 정통 교리를 부분적으로 믿는 것을 ‘사이비’라 한다면, 이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이단’이라 한다(이종성 박사). 위치적 측면에서 전통 교회 밖으로 나간 적그리스도적인 것을 ‘이단’이라 한다면, 반기독교적 요소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을 ’사이비‘라 한다(신성종 박사). 출처(出處)적 측면에서 기독교 내부에서 생겨난 것을 ‘이단’이라 한다면 기독교 밖에서 생겨나 기독교 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사이비’라 한다(이수영 박사). 한마디로 이단(異端)이란 현상적으로 마치 정통적인 것처럼 위장된 형태를 의미한다(김영한 박사). 종합할 때 이단(異端)은 성경적 옳은 도()와 정통 교리에 반하는 이론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본 교단에서는 교단이 채택한 기본 교리 중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교회 등 5대 신앙에서 정통교리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기준하여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해 보인다.
 

3. 교단 헌법이 규정한 이단 관련 죄과와 그 성격

교단 헌법(권징 제3조 제4항)에 명시한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이다. 본 교단에서는 교단이 제정한 기본 교리 중 어느 하나를 ’파당‘을 지어 부인하거나 왜곡하여 가르치는 행위를 이단(혹은 사이비)으로 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단이 제정한 기본 교리 중 어느 하나를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행위를 이단성(혹은 사이비성)으로 본다. 이 이단 혹은 이단성 행위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책벌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단적 행위로 보기에 무리(無理)가 있어 보인다.

①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주장으로 교회의 화평을 해치고 물의(物議)를 일으키는 경우, ②비윤리적 언행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물의(物議)를 일으키는 경우, ③목회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회의 화평을 해치고 물의(物議)를 일으키는 경우 등이다. 2007년 교단 총회에서 공포한 전면 개정 헌법 이전에는 위 3대 행위도 이단 관련 권징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개정 헌법에서는 이단 관련 죄과를 ’이단적(사이비 포함) 행위‘로 한정하여 권징의 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으로 무리를 이루거나 조직된 단체를 통하여 빗나간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 파당에 적극 가담, 후원, 방조하는 행위는 이단적 행위로 인정되어 책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학적, 윤리적, 목회적 문제의 경우에는 이단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책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단적 행위에 단순하게 방조, 부화뇌동, 가담한 자는 적극적인 동조자로 볼 수 없어 역시 책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기소위원회(당회, 노회)의 기소 제한 규정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단적 행위로 치리회에 제소된 경우, 기소위원회는 다음의 선행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기소위원회가 취할 선행 조치 규정, 즉 교단 헌법 헌법시행규정 제6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헌법시행규정 제63조)

기소위원회는 기소제기(재판에 회부)에 앞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질의서를 보내 혐의자에 대한 이단적 행위 및 적극적 동조 행위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혐의자에 대한 이단 관련 행위가 3인 이상의 교수들에 의해 인정되면 그 의견서를 기소장에 첨부함으로써 기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3인의 교수가 이단성 혐의 불인정 의견을 낸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 본 교단에서는 이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최소 3인의 신학대학교 교수 인증서를 첨부하는 이 장치를 마련하고 ‘기소’를 제한하고 있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이단으로 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 수단이다. 만일 기소위원회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고 기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다(헌법 권징 제88조 제5항). 실제 신학대학교 교수 1인의 인정 의견서만 첨부하여 기소하고 책벌한 어느 총회 재판사건의 경우, 국가 법원에서 뒤집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예가 있다(두레교회). 기소위원회는 이 규정을 명확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5. 교단 총회 관계 기관의 처분

S 교회 당회는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이단적 행위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선재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누구의 제소가 있어 취한 조치는 아니었다. 해 당회는 2020년 11월 12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 담임목사의 해당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이단성 검토를 정식 요청했다. 해 요청을 의뢰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는 총장 직속으로 조직신학 교수 3인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해당 논문에 대한 교리적 결함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0년 12월 23일 요청 교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리고 제105회기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는 모 성도가 요청한 이단성 검증 관련 접수 문서를 2021년 6월 29일 기각(해당 없음) 처리했다.

   
▲ 106회기 총회, 이대위 보고서에 따르면 S교회 목사 이단 시비는 기각됐다  

이로써 S 교회 목사 박사학위 논문의 이단성 관련 논란은 총회 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말끔히 정리됐다. 이에 해당 사안의 법적 확인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사실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함에도 이미 증명된 사실적 실효성을 부정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면 이는 교단 ‘헌법’과 ‘총회 기관’의 공적 권위를 부정하는 교권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행위는 교단 헌법과 제 규정이 정한 중대 의무를 이행한 행위에 대한 역기능적 위반 행위가 된다(교단 헌법 권징 제3조 제5). 또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가 된다(국가 형법 제307조 제2).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행위이며 그 행위자에게는 어떠한 실익도 없다.
 

6. 맺는 말

이제 S 교회 목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살펴보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다. S 교회 목사가 통합교단에서 제정한 세습방지법(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사수하는 소신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 유일한 목표가 있어 보인다. 해당 목사에게 강력한 위협과 충격을 가하여(4:4, 4:17) 그가 지닌 목회적 위상에 회복 불가한 타격을 입히고 결국에 그 기반을 무너뜨려 더 이상 세습을 저지(沮止)하지 못하도록 손 떼게 하려는 것, 거기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단은 어느 개인이나 비공인 단체가 이단으로 단정한다고 하여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단을 감별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인기관에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단으로 확증되어 공적으로 확정 공포한 경우에만 규정된다.

차제에 교단 총회 관련 기관에서 이미 문제없음으로 공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이단성 시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함이 최선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허구성'이 아닌 ‘진실’에 근거한 정당한(공적) 행위가 아쉬움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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