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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교단 정체성 수호를 위한 방안

기사승인 2022.07.25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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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논단

- 예장 통합 및 합동 교단 법과 운영체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오총균 목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담임, 한국목회자후원센터장, 정왕영재교육원이사장,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전문 박사

   
 오총균 목사

 

  1. 시작하며 

이 세상의 국가나 종교단체 및 사회집단에는 그 운영을 위해 작동되는 핵심원리가 있다. 그것을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 한다. 이 원리는 참으로 심오하다. “옳지 않은 것()은 옳은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옳은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다. 법은 권력(權力)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하늘(-하나님 혹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 원리는 세상사 흐름에서 힘이 발휘되는 근원적 원천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과거 왕정 시대에서뿐 아니라 오늘날의 공화정 시대에서도 변함없이 작동되는 원리이다. 국가 정치세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집단과 종교단체 내에서도 동일하게 가동된다. 한국 개신교 교파 중 ‘예장 통합교단’에서도 이 원리는 예외 없이 작동되고 있다. 예장 통합교단은 치리권 행사에 있어서 민주주의(民主主義) 3권(입법, 사법, 행정)에 기초한 ‘입헌주의’ 정치원리가 가동되는 교단이다. ‘성경’과 ‘교단 헌법’에 입각하여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법치교단’이다(총회규칙 제2조). 그리하여 교단에서는 헌법을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으로 나누어 대등하게 치리권(행정 및 권징)을 행사할 수 있도록 치리회 조직을 설계했다. 권징권 행사(제3편 권징)에 있어서는 일찍이 재판을 삼심제(당회, 노회, 총회)로 설계하여 각급 치리회가 관장하도록 했고(1987년판 교단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참조), 이 제도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2. 법(法)이냐? 권(權)이냐?

   
 

통합교단 제91회 총회(2006년 9월)에서는 법조문 신설 없이 헌법의 ‘시행유보’나 ‘효력정지’를 할 수 없도록 이를 금하는 법(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을 잠재하고 ‘총회결의’로 사건을 처리하는 비법치적(非法治的) 결정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리하여 교단 내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정·반(正·反)의 논리 주장 등장과 함께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이치(理致)를 가지고 주장하는 양측의 논리도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가 옳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 그 다툼은 멈출 수가 없다. 여기서 명료한 법조문의 명문화와 법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금 통합교단의 어느 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을 둘러싸고 국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 사건은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의 작동원리 중 ‘법(法)’과 ‘권(權)’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옳으냐? 그르냐? 의 다툼을 넘어 ‘법이 이기느냐? 권력이 이기느냐?’ 의 투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일단 이 다툼의 교단 내 주도권은 ‘권(權)’이 잡고 있다. 간간이 ‘법(法)’이 힘을 쓰면서 주도권을 탈환하고도 있지만 역시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맥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국가 법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종교단체 권력(權)을 압도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권력 간 힘의 균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제2심(항소심)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 양 교단(합동, 통합) 권징법의 핵심 차이점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예장 ‘통합교단’ 권징법 체계는 ‘합동교단’ 법체계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 합동교단에서는 헌법 권징조례 제134조에 의거하여 해 교단 총회가 위탁한 사건만 총회 재판국이 심리 판결한다. 총회 재판국이 재판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총회에 보고하기 위함이며, 판결문은 총회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위탁된다. 당사자 쌍방은 총회가 판결문을 채용할 때까지 구속(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를 이르는 말)된다(합동 헌법 권징조례 제138조). 교단 총회가 열려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의 변경이 없으면 그 총회 폐회와 함께 해당 판결이 확정된다(합동 헌법 권징조례 제141조). 양 교단의 분열(1959년) 이후 통합교단은 민주주의 3권 체제에 의한 민주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통합교단은 근자에 이르러 헌법 제2편 ‘정치’ 일부와 제3편 ‘권징’ 전면을 개정했다. 2006년 제91회 총회와 2012년 제97회 총회에서 2차에 걸쳐 국내 저명 헌법 학자의 자문을 받아 국가사법 체계 3심제와 동일한 권징법 체계를 완비했다. 그리하여 3심제에 의해(통합 헌법 권징4조 제2) 총회 재판의 판결은 국가 대법원 판결처럼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통합 헌법 권징 제34조 제2항). 이에 총회 재판국이 심리하여 판결한 종심(終審) 사건은 총회에 보고된다(통합 헌법 권징 제14조). 이것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 보고 이후 총회가 채용해야만 해당 판결이 총회의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합동교단 권징체계와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다.
 

4. 예장 통합교단의 정체성

예장 통합교단은 민주주의 3권 분립에 의한 교단 특유의 정체성(identity)을 지니고 있다. 이 운영체계는 합동교단의 운영체계와 전혀 다르다. 합동교단에는 법을 초월하는 총회결의를 금하는 별도규정이 없다. 이에 반해 통합교단에서는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에 대하여 그 시행을 유보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없도록 별도규정을 두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 ‘총회결의’로 헌법을 잠재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일은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불가하다. 따라서 헌법 조문에 구체적인 근거 조문이 없으면 법을 초월하거나 위반하는 그 어떤 결의도 무효가 된다(교단 헌법 서문 제5쪽에 명백히 명시). 그 이유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서 ‘교단법규’와 ‘총회결의’와의 적용순서를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순으로 정하고,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도규정은 「예외규정우선원칙」에 따라 법리적으로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법원 제1심 판결은 법리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법치판결이다. 그런데 선진 법체계와 탁월한 민주적 운영체계를 갖춘 명문교단(통합)이 타 교단(합동)의 법규를 적용하여 교단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국가 법원이 법치판결을 선고하여 행정권을 남용한 교단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도록 교단 구성원들 스스로가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고 수호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교단 지도부는 이점에 유의하여 책임 있게 지켜가야 한다.
 

5. 석명권이 발동된 항소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표자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2021년 3월 10일 기각 처리됐다. 그러나 2022년 1월 26일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비록 국가 법원 제1심 판결이라 할지라도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의 원리가 해당 사건에 작동되면서(에7:6,8:18,8:23) 하나님의 손길(天)이 국가 법원을 통하여 역사(歷史)를 이끌고 계심이 확인된다(시73:17-20,합2:3,롬13:4). 그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022년 7월 18일 변론을 재개하고 법원의 권한인 석명권(釋明權)을 발동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釋明)’이란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힌다.’는 뜻으로 석명권이 발동됐다는 것은 그 명령이 판결을 가름함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항소 법원은 피고 교회에 2021. 1. 1. 이후 위임목사 청빙절차(당회결의 및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2 찬성)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에 관한 자료를 오는 8월 26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총회 수습안 제3항의 ‘피고 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 1. 1.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에 비추어 피고 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수습안대로 절차적 하자 없이 이행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만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49조 제2항). 피고 교회(항소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를 소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 ‘석명준비명령’이란 무엇인가?

민사 소송은 국민(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나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지닌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에 의뢰하여 이 권리 회복을 구하는 법률행위이다. 민사 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판결의 적정은 당사자 쌍방이 공정하고 대등한 힘을 가진다. 민사에서 판결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만 행하여진다. 이에 민사는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가 충분한 소송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석명권(釋明權)이란 당사자에게 법률적, 사실적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법원의 권능(힘)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이나 공격, 방어 등의 방법이 불명확하거나 모순을 지니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의 필요한 증거 진술이 불투명할 때 법원은 사건의 진상을 명료하게 하고 공정한 판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여 그 입증을 촉구하게 된다.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대한 무지나 오해 때문에 요증사실(要證事實)에 관해 필요한 증거의 진술을 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이 그 점을 주의시키며 당사자에게 필요한 진술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석명준비명령이란 사건의 진상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원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당사자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이다.
 

7. 끝내며

이 소송사건 진행 과정에서 ‘석명준비명령(민사소송법 제137조)’이 내려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天)이 세상 통치영역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고 계심이 분명하다(대상29:12,느2:8).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 의 원리 중 최종 주권자 되신 하나님(天)께서 모든 영역에서 숨은 진실을 밝히시며 가장 큰 힘의 원천되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신다(출3:14,느6:16).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다 이루신다(렘23:20). 그분의 법치는 반드시 실현된다(신17:13). 결국 의와 진리로 승리하신다(신20:4,렘23:5,골2:15). 그분의 승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이는 변개할 수 없는 만고의 진리이다(잠16:9,19:21,고전15:57). 이에 교단의 그루터기인 신실한 구성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사44:2,8).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승리함을 확신하며(삼상26:25) 기도하며(6:10) 교단의 정체성을 사수하고 교단 법치(정의)의 실현을 위해 오직 믿음’(2:4,1:17,27:25)으로 전진해야 한다(잠21:15). 이것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마12:28,눅11:20)의 임재를 유지하고, 교단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지름길인 것이다(사32:17,33:6). 이 글은 통합교단 치리회원(목사, 장로) 모두가 필독하기를 셀프 추천하는 바이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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