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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천지 모략전도 위법 판결 파기 환송

기사승인 2022.08.11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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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피연 청춘반환소송 1·2심 일부 승소 후 3심에서 패소

【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  대법원이 지방법원의 소위 ‘신천지 모략전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파기 환송시켰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신천지 측 신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전도하는 모략전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가 8월 11일 청춘반환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 정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가 신천지(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에 시작됐다. 그 결과가 1심과 2심 일부 승소로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2020년 1월 14일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씨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2인의 배상에 대해서도 범법행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11일 대전지방법원 3-2민사부는 H씨에 대한 판결은 파기하고 원고 조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 김□□, 차□□, 피고 교회는 공동하여 원고 조□□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 판결로 소위 ‘신천지 모략전도’가 위법하다는 점이 밝혀져 신천지 소속 신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전도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됐다.

   
▲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신강식 대표(전피연)

하지만 지난 8월 11일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원심판결 중 피고 신천지예수교 서산교회에 대한 부분 및 피고 김□□, 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시켰다. 또한 원고 H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판단 이유로 “피고 교회가 신천지예수교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들의 선교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특별히 원고 조 씨의 경우 나이(65년생), 직업(공무원), 사회적 경력, 기존 종교(기독교 모태신앙) 및 신앙활동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 김□□, 차□□의 기망적인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조 씨가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에서의 승소를 기대했던 전피연 소속 회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회원은 신천지의 모략전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신천지의 모략 전도의 위법성을 지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신강식 대표(전피연)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 대표는 “한국에서 이제 신천지 사기포교의 종말을 고하며 종교사기 근절의 획을 긋는 판결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해서는 실망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청춘반환소송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피해가 발생하는 한 현 사법부는 사회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종교의 자유라는 프레임으로 법망을 피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온 종교사기 집단들의 처벌과 사이비 종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포교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사기포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전국민적 캠패인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청춘반환소송 일부 승소 판결 내용을 파기 환송하였기에 이후 지방법원의 판결과 교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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