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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징역 3년, 집유 5년 확정

기사승인 2022.08.12  18: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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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8/12 횡령 등의 혐의 유죄 판결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이만희 교주(91,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교주의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 이만희 씨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8월 12일 횡령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집행유예는 100% 유죄를 의미하며, 실형을 제외한 형벌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형벌이다.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볼 때, 이번 이만희 교주에 대한 집행유예 5년은 가장 높은 수위다.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약 50억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사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수원고법 형사3부)는 1심보다 강화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 교주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교인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당시의 감염병예방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죄형 법정주의).

결국 신천지 사태 이후인 2020년 9월 법을 개정해 질병청장이나 지자체장이 감염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신강식 대표(전피연)는 “앞으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사기포교, 약취유인, 가정파괴 조장 및 성추행, 헌금갈취, 뇌물, 배임, 횡령, 학원법 위반, 건축법 위반, 각종 세금포탈 등 39년간의 종교사기집단의 범죄 행각에 대하여 피해가 제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은 이만희 교주의 죄값이 치러질 것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안고 39년 된 종교사기극이 끝장나기를 기대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의가 선포되는 법정이 실현되는 날을 꿈꾸며 교주의 실형이 언도되는 멋진 그날을 피해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 대표는 “앞으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사기포교, 약취유인, 가정파괴 조장 및 성추행, 헌금갈취, 뇌물, 배임, 횡령, 학원법 위반, 건축법 위반, 각종 세금포탈 등 39년간의 종교사기집단의 범죄 행각에 대하여 피해가 제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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