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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7> 원로목사/장로 개정안 불허

기사승인 2022.09.22  1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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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에서 상정한 청원 부결시켜

<교회와신앙> 창원=이신성 기자】   예장통합 총회는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에서 청원한 원로목사/장로 개정안 및 전국권역 부총회장 선출안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원로목사/장로 제도와 권역별 부총회장 선거 제도가 존속하게 됐다.

   
▲ 민덕규 장로(서울관악노회)는 총대 발언을 통해서 “기존의 제도 역시 개교회의 사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청원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9월 21일 오후 회무에서 특별위원회 보고를 받고 각 위원회가 청원한 존속 청원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에큐메니칼위원회, 역사위원회, 대사회언론소통위원회, 이슬람선교및단군상대책위원회 등은 존속하게 됐다. 단, 일부 청원안은 일단 임원회에 일임한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날 회무 때 보고 내용과 청원 사안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위원장 정해우 목사)가 청원한 원로 목사/장로 시행과 부총회장 후보지역 안배제 폐지가 대표적인 예다.

이날 특별위원회 보고 가운데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는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목사와 장로의 명예를 보존하는 일은 본 교단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으나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최소 시무 기간이 너무 길어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목사, 장로가 원로 목사,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명예를 보존하는 일을 시무 기간에 따라 나누므로 갈등과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제도를 폐지하고 은퇴하는 모든 목사와 장로를 원로 목사, 원로 장로로 칭하되 그 시행을 지역 교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5회기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했다.

민덕규 장로(서울관악노회)는 총대 발언을 통해서 “기존의 제도 역시 개교회의 사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의견이 나옴에 따라 총회는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찬성 368표, 반대 639표로 종전대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는 “부총회장 후보 지역 안배제를 폐지하고 전국권역에서 부총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청원”했다. 이에 대해서 총회는 종전의 지역 안배제에 대해서 찬성 789표, 반대 207표로 종전대로 부총회장 후보 지역 안배제를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에서 올린 부총회장 후보의 3년간 강사 및 광고 금지를 1년간 연구해달라는 청원은 허락됐다.

위원회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세대별위원회(위원장 김운성 목사)는 “본 위원회 폐지를 청원”했다. 다만 위원회의 3개 분과는 총회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청원했다. 총회는 이러한 청원을 허락했다. 따라서 다음세대분과는 교육자원부로, 3040세대분과는 국내선교부로, 노년세대분과는 사회봉사부로 이관됐다.

또한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월식 장로)는 ‘교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12개 교회 강제경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채택해 달라고 청원을 했고 총회는 허락했다.

2013년 은성교회 건축 부도와 업체의 인수, 토지사용료 청구와 지연손해배상금으로 인해 서울노회 유지재단 12개 교회가 강제경매에 넘어간 이후 총회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총회 입장문은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교회들의 재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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