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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8>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안, 1년간 연구키로

기사승인 2022.09.22  13: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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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위원회 보고, 재판국판결 불복시 면직출교안, 부결

<교회와신앙> 창원=이신성 기자】   소위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는 헌의안에 대해 통합 총회는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할 시 면직·출교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내용이라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 헌법위원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할 시 면직·출교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청원했다가 총대들의 반대로 조항 자체가 폐기됐다.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 둘째날 오후 회무 시간에 헌법위원회(위원장 이명덕 목사)의 보고가 있었다.

소위 세습금지법으로 알려진 헌법 28조 6항 폐지 헌의안은 1년간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총회의 개회성수 총회 헌법 제86조 개정에 대해서 찬성 945표, 반대 46표로 개정을 결의했다. 이 조항 개정안은 총회가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것에 “단, 국가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여 장소가 다수로 분산될 경우 해당 장소에 출석한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을 합계하여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 때 관심을 집중시킨 헌법 개정안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할 시 면직·출교한다는 내용이다(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6항). 기존 헌법 제3편 권징 중 권징 사유가 되는 죄과가 15가지였으나, 16항을 추가한 것이다. 급박하고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회 재판국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고소·고발, 소 제기(가처분 신청은 제외) 등을 하는 행위 및 총회 재판국의 판결(결정)에 불복하여 고소·고발, 소제기,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위한 죄과 조항을 신설하려고 개정을 청원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한다는 총회 총대의 발언에 힘이 실렸다.

   
▲ 강흔성 목사(경기노회)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조항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했다.

강흔성 목사(경기노회)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조항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면서 “사회재판으로 가는 이유는 총회 재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재판으로 가서 총회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다. 강 목사는 “죄과를 신설하고 반드시 기소하고 면직 출교까지 하도록 해 놓았다”며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 발언이 나온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총회 총대들은 찬성 292표 반대 715표로 부결시켰다.

이후 ‘노회 내 목사 장로 총대 수 동일하게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만기 목사(경기노회)는 “목사 장로 동수가 필요하면 담임목사 1명, 총대 장로 1명로 제한하면 된다”면서 당회가 없는 교회도 많다는 사실을 알리며 개정안을 폐기시켜 주기를 발언하며 동의했다.

전만영 목사(서울강서노회)는 “목사는 노회 소속이고 장로는 교회 소속이다”면서 “이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헌법을 종전대로 유지하자는 안(찬성) 766표, 개정안으로 하자는 안(반대) 229표가 나와 권징 제3조 16항 개정안은 폐기됐다.

권징 제3조 16항이 폐기됐기 때문에 함께 개정하려고 했던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 소송절차(제1절 고소 및 고발) 제54조의 4[헌법 권징 제3조 제16항 위반 사건의 처리 특례] 역시 폐기됐다.

이번 권징 조항의 무산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총회 법 개정은 불가하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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