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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9> 총회 재판국에 대한 불신 팽배

기사승인 2022.09.22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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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회 통합 재판국, 새봉천교회 사건 재심 결의

<교회와신앙> 창원=이신성 기자】    통합 제 107회 총회 이틀째인 지난 9월 21일 저녁 회무 때 재판국 보고를 받는 총대들의 분위기는 사뭇 격앙됐다. 몇몇 총대들은 재판국원의 교체를 요구했다.

   
▲ 방영철 목사(서울관악노회장)는 재판국 1년조와 2년조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방영철 목사(서울관악노회장)는 재판국 1년조와 2년조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김연현 목사(전북동노회)역시 “총회 기소위원회도 없다. 교체 카드를 써야 한다”면서 “3년조는 두고 1,2년 교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재판국에 대한 총대들의 불신 원인 중의 하나는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재판과 관련이 있다. 한 총대는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박봉수 목사(서울관악노회)는 “총회 재판국이 치명적으로 헌법과 법리에 어긋나면 재심이 가능한데, 재심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사회법정으로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도 재판국이 그 사람들을 새봉천교회 장로라고 판결을 낸 것”을 문제 삼으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양재천 목사(전 재판국장)는 “더처치교회 이명하여 새봉천교회 돌아와서 당회에서 결의한 것에 대해서 판결한 것이다”며 “재심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박도현 목사(평남노회)는 “새봉천교회 건 같이 억울한 사안을 전체 다루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판결을 결의로 뒤집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재심이든, 재재심을 됐던 관악노회 새봉천교회 건은 결의로 확정하기로 하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 총회 재판국 보고 때 총대들의 불신 발언이 쏟아졌다. 

민덕규 장로(서울관악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노회 재판국 파기환송이냐 혹은 자판이냐?”고 재판국장에게 물었으나 재판국장은 애매하게 답했다.

송유광 목사(서울관악노회)는 “노회 원심 재판국도 거치지 않고 총회에서 재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총회 재판국의 불법행위를 언급하며 “재판국원 2년조와 1년조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목사는 “재심해도 이 사람들이 재판한다. 뒤집을 수 없다”며 재판국원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전만영 목사(서울강서노회) 역시 “관악노회원들은 15인 재판국원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면서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미비된 사항 없는지 새봉천교회 재심하자”며 성안을 냈다. 재심을 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 목사는 “법조인 전문위인 2명 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고 본 회원들이 허락하면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박도현 목사(평남노회)는 “동의제청 확정지어주시고, 재심국원들들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3년조에 새봉천교회 건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국원을 선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총대들은 재심과 3년조 재판국원 참여하는 건에 대해서 찬성 975표, 반대 46표로 결의하여 재판국 보고를 받았다.

이번 재판국 보고에서 총회 재판국에 대한 총회 총대들과 노회원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총회는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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