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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목사의 3가지 요소

기사승인 2022.09.29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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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덕 목사 단상

안광덕 목사/ 용계교회 담임목사, 연세대 목회신학 박사

   
▲ 안광덕 목사

최근 예장 통합교단 제107회 총회가 끝난 후, ‘무임목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일부에서 소모적 논란이 일고 있다. ‘무임목사’에 대하여 잘 알고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무임목사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무임목사에 대한 교단 헌법적 조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무임목사’를 예장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27조 제10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해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무임목사’는 해 노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임지가 없는 목사이며 무임목사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목사의 인사는 노회가 관장한다. 노회의 주요 직무와 관련하여 교단 헌법 정치 제77조 5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노회는 교단의 중심 치리회로서 사도권을 계승하는 목사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을 관장한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노회원의 자격 심사는 전적으로 노회의 소관(所管)이다. 목사가 노회에 속한 회원이 되려면 청빙 승인을 얻어 시무목사가 되어야 한다.

   
 

시무목사는 노회원이 되기 때문에 회원권을 구비한 목사는 인사권을 지닌 노회의 관리 아래 있게 된다. 여기서 노회원인 시무목사가 무임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처리가 있다. 그것은 노회의 결의이다. 노회의 결의 없이는 무임목사가 되지 않는다. 모든 행정처리가 그러하듯이 노회가 해당자에 대하여 행정처리로 결의를 해야만 무임목사가 되는 것이다. 목사의 시무 여부는 전적으로 노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 노회의 결의(폐회 중은 임원회)로 처리한바 없는 목사를 외부에서 무임목사라며 사실로 단정하여 적시한다면 이는 헌법 위반이며, 해 노회의 주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인 것이다.

둘째는 시무처가 없어야 한다. 노회는 정치 제5장의 목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목사의 직무와 자격, 임직과 위임, 청빙, 연임청원, 청빙의 승인, 전임, 사임과 사직, 휴무, 복직, 목사 후보생까지 관장한다. 특히 헌법 정치 제27조에서 목사의 칭호를 12개로 구분하여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교육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유학목사, 군종목사의 인사를 관장한다. 노회가 목사에 대한 무임(無任)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무처이다. 시무처는 목사의 목회생명 발원지이다. 시무처가 있어 시무처(교회, 기관, 선교지 등)의 적법한 의사를 노회가 수용하면 시무목사 신분이 유지된다.

그러나 시무처가 없어 노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그는 무임목사가 된다. 은퇴자를 제외한 모든 노회원 목사는 시무처가 있어 시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목사의 시무처 유지 여부가 무임목사 신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무임목사란 시무목사였던 자에게 적용되는 칭호로 시무처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노회원 목사에게 부여되는 신분이다. 시무처에서 시무를 계속 유지하며 노회의 허락을 받은 목사는 무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반(反)하는 내용을 적시하더라도 목사의 신분 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셋째는 목사의 신분은 노회가 결정한다. 무임목사는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무임목사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으로 3년 이상 경과되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무임목사를 임지가 없다 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바, 무임목사도 해 노회의 노회원이며 언권회원이다. 무임목사도 다양한 목사의 칭호 중 하나이다. 무임으로 있던 목사가 시무처를 얻으면 무임목사의 지위에서 벗어난다. 흔히 담임목사의 연임 ‘청원’을 처음 담임목사 ‘청빙’과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빙은 청원과 다르다.

담임목사는 처음 ‘청빙’을 이미 거친 목사로 해 노회의 노회원 자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무교회(제직회)에서 이의 제기가 없으면 연임 처리 시 투표 생략이 가능하다(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3항 ②호). 따라서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63조 제3항)”는 헌법에 의거하여 노회가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연임 청원 절차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는 합법이다. 노회는 목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치리회이다. 따라서 소속 노회원의 안정적 사역과 활동을 위해서는 목사 노회원에 대한 노회의 신분 보장이 필수적이다.

본 교단 헌법에서는 각급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을 인정한다(교단 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이에 따라 노회는 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행정과 권징의 권한(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목사의 신분에 관련하여 노회가 인정하면 해당 목사의 지위가 유지된다. 그러나 노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 목사의 지위가 상실된다. 무임목사를 포함한 모든 목사의 신분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회의 관할에 속한 것이다. 무임목사 자격 유무 결정에 노회원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할 수 없다. 노회는 외세의 간섭에 단호히 대처하며(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소속 노회원 보호 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권을 계승한 목사 노회원들에게 그들의 울타리인 노회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다.

안광덕 목사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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