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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연대 “불법 세습, 용납 안 된다”

기사승인 2022.09.29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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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회 통합 총회 결과 입장문 발표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통합 총회가 더 이상 불법적인 세습을 지지하거나 방조나 두둔하는 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폐기시키고 세습금지법인 총회 헌법 28조 6항 폐지를 1년 연구하기로 한 통합 총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지난 해 9월 13일 개최한 ‘공개토론회’ 모습.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회장 양인석 목사, 이하 행동연대)는 지난 9월 29일 <제107회 총회 결과에 대한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 행동연대는 총회 헌법 28조 6항 폐지를 1년 연구하기로 한 것은 불법을 유예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행동연대는 “예장 통합의 자존심이요 명예인 세습금지법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본회 석상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표결처리를 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잘못 적용됐다고도 언급했다. 행동연대는 “불법적인 결의 사항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 등의 논리를 가지고 표결로 삭제 처리한 것은 법치와 회의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민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자면 재심판결로 확정된 법을 잠재하고 수습결의안을 만든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총회의 결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위 ‘국가기관소송금지법’의 신설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고소·고발·소 제기·기소 제기 등을 일절 할 수 없도록 금했던 “명성교회 수습결의안 제7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이 결의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행동연대는 “우리 총회는 더 이상 불법적인 세습을 지지하거나 방조나 두둔하는 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동연대가 총회가 끝난 후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을 총회 임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 후속 대응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래는 행동연대의 입장문 전문이다.
 

제107회 총회 결과에 대한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의 입장

우리는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결의안이 살아있는 총회헌법을 잠재하고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무시한 불법적인 결의인 까닭에 이번 제107회 총회가 이를 바로 잡아 총회가 정상화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총회 결과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진주남노회(노회장 김충곤 목사)가 헌의한 총회 헌법(정치) 28조 6항 폐기의 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가 1년 연구키로 한 것은, 총대들에게 세습 관련하여 불법을 유예한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예장 통합의 자존심이요 명예인 세습금지법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본회 석상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표결처리를 해야 했다.

2. 제주노회 등 6개 노회가 상정한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이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을 잠재한 불법적인 결의이기에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의안이 헌의안 회무처리 벽두부터 이상한 논리로 저지되었다. 불법적인 결의 사항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 등의 논리를 가지고 표결로 삭제 처리한 것은 법치와 회의상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재심사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다. 사실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자면 재심판결로 확정된 것을 법을 잠재하고 수습결의안을 만든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된 총회의 결의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부로 보낼 헌의안 삭제를 위한 개의안 성립의 근거로 제시된 일사부재리원칙은 잘못 적용된 것이다.

이번 제107회 총회에 6개 노회가 헌의를 한 것은 제104회 명성교회 세습허용 수습안 결의 및 그 이후에 진행된 명성교회와 관련한 총회결의가 찬성률과 상관없이 헌법을 잠재하고 내린 불법한 결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하위법인 총회결의로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여 결의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기에 반드시 상위 법규정에 맞게 개정(재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게다가 명성교회 수습안은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에서 엄히 금하는 법을 잠재(헌법시행유보, 효력정지)하여 내린 결정이기에 그 불법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총회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따라 치리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기 총회장에 이어 이번 제107회기 이순창 총회장마저 기자회견에서 명성교회 수습안 논란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우리 총회가 소속교회와 성도들은 물론 일반 사회에까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3.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진구 목사)가 지난 총회에서 1년간 연구하기로 하고 유보했던 일명 ‘국가기관소송금지법’이라는 헌법 조문 2개의 신설개정안은 국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292:715로 부결되었다. 불법으로 인한 공정성 상실과 권리의 침해가 있을 때 누구라도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함에도 명성교회수습안의 7항에서는 이를 일절 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의 이번 국가기관소송금지법의 부결 처리한 것만으로도 명성교회 수습결의안 제7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이 결의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총회는 더이상 불법적인 세습을 지지하거나 방조나 두둔하는 태도는 용납해서는 안되며,공공성과 법치가 발휘되는 건강한 교단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거룩한 공교회를 새롭게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길 간곡한 심정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2022년 9월 29일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회장/ 양인석 목사
*공동대표/ 김일재 목사, 박상용 목사, 박영조 목사, 박은호 목사, 손은하 목사, 송건섭 목사, 안하원 목사, 유해근 목사, 이진숙 목사, 장헌권 목사, 정우겸 목사, 한봉길 목사, 현순호 목사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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