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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세습 소송, 끝난 게 아니다

기사승인 2023.03.03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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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환 목사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무효소송’ 중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부자세습' 논란이 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대표자 자격을 두고 벌어진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재판으로 인해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였지만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다.

   
▲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왼쪽)와 아들 김하나 목사(오른쪽) 

또 다른 법원 다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가 소속한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안대환 목사는 지난 2022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장 이순창 목사을 피고로 ‘명성교회수습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 법정 다툼 중이다(2022가 합556343).

안 목사는 소장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회와 노회회원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재심(최종판결)에서 세습결의가 교회 헌법을 위반한 불법 결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명성교회 세습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었으며,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공신력 저하와 악영향, 총회와 노회 갈등과 분쟁이 4년이 된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2022년 9월 22일 제107회기 총회에서도 교단 총회가 동 법률을 위반한 결의를 지속하고 있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안대환 목사는 사건 경위에서 ▲ 담임목사직 세습에 따른 종교적, 사회적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교단 헌법 제2편(정치) 28조 제6항이 제정됨 ▲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담임목사직 세습 절차를 진행함 ▲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을 통해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승인이 위법이라는 것이 확정됨 ▲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104회 총회에서 교단 헌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을 정당화하는 결의를 진행하였다며 “이 사건 총회결의는 교단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목사는 소장에서 “교단 헌법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넘어선 이 사건 결의는 위법하다”며 ▲ 총회 헌법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결의한 이 사건 결의는 위법 ▲ 수습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의 ▲ 수습안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결의 ▲ 재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법이 실질적 효력을 무력화시킨 결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과 두 번에 걸친 답변과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명성교회는 세습과 관련해서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산이 버티고 있는 셈이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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