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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씨 허위사실 유포, 1천5백만원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3.06.07  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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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칭타칭 선지자라는 전 씨의 진용식 목사 음해성 발언 물의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자칭 타칭 선지자로 불리는 전광훈 씨가 진용식 목사에 대해 허위사실의 음해성 발언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6월 2일 자칭타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전광훈 씨에게 온라인 매체에 게재한 내용을 천지일보(신천지 기관지)에서 2021년 4월 24일 유트브에 정리해서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로 인해 진용식 목사가 피해를 입혔다”며 진 목사에게 1천5백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2021가합36397 손해배상).

전광훈 씨가 인터뷰에서 진용식 목사와 관련한 발언에서 ▲ 과거 뉴스앤조이 나를 빤스목사라고 공격을 할 때 진 목사가 '모든 것을 막아 줄테니까 나를 써달라'며 직접 찾아옴 ▲ 사랑제일교회 헌신예배에 세우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줌 ▲ 한기총 대표회장이 됐을 때에도 한기총 안에서 이단대책위원회를 하겠다고 해 받아줬는데 어느 날 안 한다고 사표 냄 ▲ 최삼경 목사가 진 목사를 뒤에서 조종 ▲ 진 목사의 안식일교회에서 전향은 위장이며 기존 교단을 공격하기 위 안식일교회에서 침투시킨 사람, 전통적인 신학자들을 자기 교단(합동) 신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삼경 목사가 배후 조종한 것과 진 목사가 안식교에서 개신교로 위장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 씨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용식 목사가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이 옳다”며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전광훈 씨에 대해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진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 씨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광훈 씨가 진 목사에 대한 발언이 “어떠한 허위가 없고, 허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전후 맥락, 근거가 되는 소명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목사가 “뉴스앤조이 기사를 막아주겠다고 한 것”과 헌신예배와 함께 (금액) 많이 도와주었다”는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진 목사를 ‘뉴스엔조이의 공격을 받는 전 씨를 비호하고, 사랑제일교회에서 헌신예배를 하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고 판단했다.

   
▲ 전광훈 씨 

재판부는 또한 전 씨가 “진 목사가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는 발언과 간련 전 씨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후에 한기총이 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다고 보았다. 더구나 “진 목사와 최삼경 목사는 함께 이단연구를 한 목사로 상하관계나 주종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전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진 목사를 외부적으로 한기총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기총의 이단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 목사와 최삼경 목사 사이의 관계를 왜곡되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식교 위장 탈퇴한 이유는 예장합동 신학자들 공격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전 씨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진 목사는 안식교를 탈퇴한 이유인 1995년 <안식교는 왜 이단인가>, 1998년 <안식교의 오류>, 2016년 <안식교는 이단인가> 등을 통해 안식교의 이단성을 꾸준히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광훈 씨는 진 목사는 ’여전히 안식교 사람인데도 탈퇴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 소속 교단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고 판단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1천5백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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