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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측, 성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기사승인 2023.08.28  1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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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서 신상 노출, 반JMS측 “법적 조치 완료”

 허락없이 실명과 사진 공개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JMS측 집회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명석 씨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 ‘2차 피해’ 논란이 되고 있다.

JMS 측은 최근 서울, 부산 등에서 ‘정명석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문제는 지난 8월 20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JMS 측은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노출시켰다는 점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집회 모습은 JMS 측의 모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지만, 이후 그 장면은 편집된 상태다.

 

 

JMS 측 유튜브 방송 화면

당시 집회는 JMS 측의 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전 세계에 전파됐다(www.youtube.com/@TROTSTAR_NEWS/videos). 문제는 한 번 더 발생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에 댓글을 다는 이들이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언급하며 공개한 것이다. JMS 측은 이후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한 듯 문제시 된 ‘실시간 댓글’ 내용을 모두 가려 놓았다.

JMS 성범죄 피해자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반JMS 측 김도형 교수는 해당 관련자를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도형 교수는 투데이코리아(www.todaykorea.co.kr)와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JMS 신도로 추정되는 일부 유튜버는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2차 가해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앞으로 섬범죄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명석 씨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공식 규정된 바 있다. 예장고신(1991), 예장통합(2002), 예장합동(2008), 기감(2014) 등은 정명석 씨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특히 예장합동은 “성경관, 특히 인간의 타락론에서부터 성적 타락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롯, 부활·재림관, 구원관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반 기독교적인 이단”이라며 강하게 규정을 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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