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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제108회 총회 논란되는 최대 이슈는?

기사승인 2023.09.18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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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한 명성교회 총회 개최•세습금지법 개정 논의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제108회 총회가 오는 9월 19일(화)에 개최되는 가운데 논란되는 이슈는 무엇일까?이번 통합 총회는 세습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점, 세습금지법을 유명무실화시키는 개정 논의가 가장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교단 헌법 위반한 명성교회에서 총회 개최

   
명성교회에서 개최되는 총회를 반대하는 '제108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가 지난 9월 15일 장신대에서 개최됐다. 이 기도회에는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이슈는 교단 헌법 제28조 6항, 소위 세습금지법을 위반하고 세습한 명성교회를 총회 임원회가 총회 장소로 선정하고 그곳에서 개최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총회 대부분의 이슈를 덮을 정도로 5개월 동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통합 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6일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열기로 하고 공문을 보냈다. 총회 임원회가 총회 헌법을 어기고 세습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5월부터 서울노회와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 단체들과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명하며 총회 장소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의 모임인 <일하는예수회>와 <농민목회자협의회>는 ‘제108회기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5월 11일에 발표했으며, <신앙고백모임>과 <높은뜻연합선교회>,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그리고 <한국실천신학연구소> 등의 단체 역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5월 24일에 발표했다.

이러한 반대 움직임 때문인지 명성교회는 총회 임원회에 총회 장소 사용을 재고해 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는 지난 6월 15일에 명성교회에 총회 장소 사용 재요청을 결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총회 임원회가 재요청한 지 10일만인 6월 25일에 명성교회는 당회에서 장소 사용을 결의하고 이후 총회에 알렸다.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개최된다는 소문에 통합 소속 교회와 단체 10개, 158명의 목회자들이 명성교회 총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30일에 발표했다(관련기사 -   ‘명성교회 총회 개최 철회하라’)

김의식 부총회장은 지난 7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성교회가 총회 장소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장소 변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의식 부총회장은 1만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는 대성회를 치룰 수 있는 장소가 명성교회밖에 없다며 총회 개최 장소 선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총회 임원회는 지난 8월 1일 총회 현안을 알리기 위해서 69개 노회장과 서기의 연석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자리에서 세습한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선정한 것과 총회 회무 일정에 영적 대각성 집회를 넣은 것을 반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관련기사 - ‘통합 총회(108회) 장소, 부흥회 일정. ‘반발’ 쏟아져‘).

이후 교단 내 영락교회와 소망교회 등 7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총회 장소 변경을 요청하며 장소를 제공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회 임원회는 1만명 대성회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총회 임원회의 입장은 오히려 명성교회에서의 총회 개최 반대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처음에 1만 명이 모이는 영적대각성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이 명성교회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그 집회를 철회한다는 것은 명성교회에서 개최되어야 할 총회의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증경총회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총회 장소에 대한 쓴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기독공보는 이러한 소식을 동영상으로 전했으나 지금 현재 유튜브 동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되어 영상을 볼 수 없다.

   
장신대 신대원 학우회와 총학생회는 명성교회 총회를 반대하는 성명서와 학생들의 서명을 총회에 전달했다. 총회 김보현 사무총장(사진 왼쪽)과 전정민 학우회장(사진 오른쪽).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우회와 학부 총학생회와 각과 학생회들도 명성교회에서의 총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진행했다(관련기사 - ’명성교회 총회, 장신대 학생들도 반대 동참 행렬 나서’). 전정민 학우회장과 서재덕 총학생회장, 현성훈 학우회 부회장은 지난 9월 15일에 총회 김보현 사무총장을 방문해 장신대 학생들의 성명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통합 교단 내 목회자와 성도들은 ‘제108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지난 9월 15일 장신대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약 1,000명이 참석했다(관련기사 - ‘총회 헌법 지키고 공교회성 회복되어야 한다’).

총회 장소에 대한 우려와 반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총회 임원회는 지난 9월 11일 한국기독공보에 ‘제108회 성총회 개최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총회장 목회서신을 발표했다.

총회 임원회는 이번 목회서신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기 총회 장소를 결정한 총회 임원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진심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주장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총회의 원만한 소집과 진행에 지장을 주는 시도와 행동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총회 임원회의 언급은 호소라기보다는 위협으로 보여, 교단 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세습금지법 개정 논의

이번 통합 제108회 총회에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108회 총회 보고서 중 정치부가 제안한 제28조 6항의 개정안 

이번 총회 정치부(부장 김성철 목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12일 개최한 “제107회기 총회 정치부 정책협의회” 시 개진된 의견 중 총회 헌법 제28조 제6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연구안건으로 정리했으며, 3차 회의(2023.3.14.) 때 이 연구안건을 발제하고 토론했으며 전국 4개 권역별로 진행한 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친 헌법 및 규칙 개정안을 보고한다.

총회 헌법 제28조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6항 각호는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되어 있다.

정치부는 전국 4개 권역별 정책협의회 보고회 및 공청회를 통해서 헌법 제28조 6항의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개정안을 제시했다(관련기사 - ‘통합 ‘세습 허용’, 교인 80% 찬성하면?‘). 6항의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는 재적 당회원(미조직교회는 재적 제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청빙 결의는 반드시 투표로 결정하되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판결에 의하여 청빙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한 청빙투표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6항 1호 역시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 은퇴한 담임목사 또는 사임, 사직, 은퇴 예정인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교계 한 목회자는 “만약 이렇게 개정된다면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사전에 교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다른 목회자는 재적 회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회하는 일반의 회의와는 달리, 공동의회는 출석 회원으로도 개회할 수 있다는 점(정치 제90조 4항)에서 “합법적으로 세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치부의 개정안은 당회원 중 3분의 2, 공동의회 참석자 4분의 3이 찬성하면 세습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세습을 금지한 기존의 법 제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것은 세습 금지법을 유명무실화하는 개정안이며 개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합 제98회 총회는 지난 2013년 명성교회에서 개최됐다. 이 총회 때 세습금지를 결의하고 즉시 시행하며, 후속조치로 총회 헌법에 세습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기로 하고 그후 2014년에 헌법을 개정했다.

   
총회 임원회가 총회를 앞두고 <한국기독공보>에 발표한 호소문. "총회의 원만한 소집과 진행에 지장을 주는 시도와 행동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글이 눈에 띈다. 

그로부터 4년 뒤 통합 교단의 대형교회였던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세습을 단행했다. 길고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총회 재판국은 2019년 8월 명성교회가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28조 6항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진행된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세습을 봐주는 수습안을 결의했다.

교단 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총회 임원회는 이번 제108회 총회를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고 세습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일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부가 세습 금지법 개정안을 보고한다.

일각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일들은 단순히 오비이락(烏飛梨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명성교회 총회 개최와 세습금지법 개정안 논의는 명성교회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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