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신 제73회 이단대책위원회 보고 그대로 받아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예장 고신 제 73회 총회(총회장 김홍석 목사)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성희찬목사)는 ‘다니엘 기도회의 신학적 적정성에 관한 질의’란 제목의 안건에 대해 ‘경계’라는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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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이단대책연구소 소장 서영국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고신 이대위는 지난 해(2022년) ‘다니엘 기도회’ 내용을 맡아 1년간 연구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했다. 이대위는 “2023년 현재 고신 교단 중 상당수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1.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가 과거에 개인적으로 소위 신사도운동에 참여한 전력과 2. 오륜교회당 시설을 현 신사도운동 관련 단체에 장소를 빌려줬다가 이에 해명을 한 전력, 3. 다니엘 기도회에 초청받은 일부 강사가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점 등은 다니엘기도회와 신사도운동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느나 4. 그럼에도 김은호 목사와 오륜교회가 공식적으로 다니엘기도회는 신사도운동을 배격하며, 5. 자신과 교회는 건전한 보수신앙과 개혁신앙을 표명한다고 선언한 점, 6. 나아가 이 문제에서 오륜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 총회의 지도를 받겠다고 공언한 점이 있어, 제 66회 총회(2016년)가 규정한 이단에 관한 용어 매뉴얼을 따라서 ‘경계’를 주문하여 ‘다니엘기도회는 당분간 <경계>하기로 하다’ ”라고 총회에 보고했다. 고신 총회(제 73회)는 위 내용을 그대로 받기로 결정했다.
신학위원회에서 보고한 ‘관상기도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기로 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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