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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3) 다니엘기도회 ‘경계’ 결정

기사승인 2023.09.20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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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 제73회 이단대책위원회 보고 그대로 받아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예장 고신 제 73회 총회(총회장 김홍석 목사)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성희찬목사)는 ‘다니엘 기도회의 신학적 적정성에 관한 질의’란 제목의 안건에 대해 ‘경계’라는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가로 결정했다.

   
고신 이단대책연구소 소장 서영국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고신 이대위는 지난 해(2022년) ‘다니엘 기도회’ 내용을 맡아 1년간 연구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했다. 이대위는 “2023년 현재 고신 교단 중 상당수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1.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가 과거에 개인적으로 소위 신사도운동에 참여한 전력과 2. 오륜교회당 시설을 현 신사도운동 관련 단체에 장소를 빌려줬다가 이에 해명을 한 전력, 3. 다니엘 기도회에 초청받은 일부 강사가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점 등은 다니엘기도회와 신사도운동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느나 4. 그럼에도 김은호 목사와 오륜교회가 공식적으로 다니엘기도회는 신사도운동을 배격하며, 5. 자신과 교회는 건전한 보수신앙과 개혁신앙을 표명한다고 선언한 점, 6. 나아가 이 문제에서 오륜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 총회의 지도를 받겠다고 공언한 점이 있어, 제 66회 총회(2016년)가 규정한 이단에 관한 용어 매뉴얼을 따라서 ‘경계’를 주문하여 ‘다니엘기도회는 당분간 <경계>하기로 하다’ ”라고 총회에 보고했다. 고신 총회(제 73회)는 위 내용을 그대로 받기로 결정했다.

신학위원회에서 보고한 ‘관상기도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기로 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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