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콥은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 유지, 몰몬교 이단해지 유보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예장 통합 108회 총회가 손원영 전 교수는 ‘예의주시’, 하마성경 정은수 집사는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 하기로 결의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는 예장통합 제108회 총회에서 한 회기 동안 연구한 조사와 연구를 보고했다. 이대위는 손원영 전 교수에 대해 ‘향후 2년간 예의주시’, 하마성경 정은수 집사에 대해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 인터콥은 현행대로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를 유지하고, 몰몬교는 이단해지를 유보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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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총회 이대위장 이철웅 목사가 보고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108회 총회는 이대위가 청원한 ‘손원영 전 교수의 이단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하마성경 정은수 집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허락했다.
이대위는 손원영 전 교수(서울기독대학교)의 이단성을 조사해달라는 헌의건이 이첩되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본건을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에게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요청했고,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2020년 10월 19일 제85차 정기총회에서 손원영을 이단으로 규정하였다고 확해 주었다”는 점, “2020년 8월 기독교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손원영 교수와 대면 의견 청취 후에 최종적으로 이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특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위는 “2022년 9월 손원영 목사는 자신이 속한 감리회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고 향후 논란의 재발 방지를 공식 약속했으며 감리교단은 이 내용을 본 총회에 공식으로 확인해주었다”면서 “본 교단은 2022년 감리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향후 2년 정도 예의주시함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연구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대위는 “하마(하나님의 마음) 성경 공부에 대한 판단 요청의 건이 접수되었고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정은수 집사의 강의와 책을 중심으로 연구분과에서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대위는 “<하마성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경을 강의하는 정은수 집사는 용인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와 에스라하우스 노우호 목사의 신학과 성경 해석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신학을 전공한 적 없는 정 집사는 신학적 이해 부족으로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심각하게 왜곡해 해석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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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성경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1만명이 넘는다 (인터넷 캡처) |
이에 이대위는 “정은수 집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하마성경>과 그의 저서를 통한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로 결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고 연구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대위는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조사분과의 보고를 그대로 상정해 인터콥선교회 이사장이 제출한 ‘지도 및 단체 규정 해지 요청 건’은 현행대로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대위는 (재)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에 대해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는 성경의 권위훼손, 하나님 신성부인, 조셉스미스 신격화 등으로 본 교단(2014년, 99회 총회)이나 고신(2009년, 59차 총회), 기감(2014년, 31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고 상기시키며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본 교단의 신학과 신앙에 많은 부분 함께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조사분과는 “본 교단의 신학과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직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에 이단해지 문제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사료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대위 보고서에서는 제6차 위원회(2023.5.2.) 때 “총회임원회의 ‘크리스천투데이 결의절차 확인 청원에 대한 회신건’은 크리스천투데이에 재심청원 규정에 따라 재심청원을 하도록 안내하기로 하다”고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통합 제103회 총회(2018년)는 <교회연합신문>과 <크리스천투데이>를 이단옹호언론에서 해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관련기사 http://m.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37). 통합 총회가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크리스천투데이>의 재심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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