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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어 ‘000 이단’ 삭제 요청 ‘불허’

기사승인 2023.09.21  1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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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테넷자율정책기구, “알 권리 더 크다” 판단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한 이단 단체가 인터넷 포털 연관 검색어에 자신들의 단체가 ‘이단’이라고 나타나자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 권리’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ISO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지난 8월 31일 자체 홈페이지(https://www.kiso.or.kr)에 ‘종교 단체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 건의 결정 사항을 게시, 이단 단체의 ‘000 이단’ 검색어 표현 삭제 요청에 대해 ‘해당 없음’을 알렸다.

KISO는 “요청인인 종교단체의 이름을 검색할 때, 연관검색어로 등장하는 ‘000 이단’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다”며 이에 대해 “본 소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 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판단했다”고 게시했다.

‘해당없음’ 이유에 대해 KISO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판결 등)에 따르면 ‘이단’이라는 표현은 특정 종교체제 내에서의 의견표명의 성격을 가진다”며 “즉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의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법원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에서 일관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종교체제 밖에 있는 당 기구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 등의 이유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종교의 자유’란 ‘비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KISO는 계속해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와 이단 단체의 불이익이 충돌하는 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KISO는 “종교단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이나 기존의 KISO 심의결정 사례(2014심19, 2015심7 등)를 살펴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심의 대상 검색어의 삭제는 종교 비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당 검색어를 유지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요청인의 피해보다 작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단 단체의 피해가 인터넷 이용자의 ‘알 권리’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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