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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8) 잔불 남기고 폐회된 제108회 총회

기사승인 2023.09.21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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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도회관 분쟁 화해조정, 유지재단 분담금 등 논란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예장 통합의 제108회 총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 폐회를 했지만 잔불이 남아 지속적인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치유를 앞세운 제108회 총회가 폐회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와 화해조정위원회, 재심재판국 보고
시간에 나온 일련의 문제들은 제108회 총회 회기 내내 논란과 분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무 마지막 날인 21일 오전에 서울노회유지재단의 분담금과 여전도회관을 둘러썬 화해조정위원회 보고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총회는 재심재판국의 청원을 허락했지만 헌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헌법 제124조 재심에 관한 조항 개정안은 부결됐다.

통합 총회는 지난 9월 21일 오전 회무에서는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이하 유지재단대책위)와 화해조정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이월식 위원장(유지재단대책위)은 은성교회 건축 부도로 인해 약 5년간 진행됐던 소송이 “대법원 파기 환송과 고등법원 판결로 25억 원으로 마무리됐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9억원까지 34억 원이 필요하며,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27개 노회에 분담금 납부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유지재단대책위는 위원회 존속 뿐만 아니라 “전국의 29개 노회 유지재단에 미가입된 총회 산하 교회의 당회원은 노회 및 총회의 임원과 부, 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결의해 주기 바란다”고 청원했다.

   
이월식 위원장(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은
"34억 원이 필요하며,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27개 노회에
분담금 납부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조규철 목사(서울서남노회)는 “30억이 넘는 금액은 대책위원회는 모금을 부탁했지만 모금으로는 어렵다. 재판비용 9억이라도 총회에서 부담해 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병철 목사(경기노회)는 “가입된 교회들이 분담해서 해결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유지재단이 책임지겠으니 가입교회들이 협조해달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다. 유지재단의 어떤 면이 오류, 실수가 있었고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대호 목사(서울동북노회)는 “대책위원회 두 번째 청원사항은 폭거이다. 삭제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식 총회장은 문구를 권장사항으로 바꾸어 통과시켰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화해조정위원회 보고 때 여전도회관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안주훈 위원장(화해조정위원회)의 조직 보고 후 여전도회관문제 화해조정(안)과 위원회 존속 및 “총회감사위원회가 여전도회관 특별회계감사(기간 : 2017.11.20.~2023. 9. 1)를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했다.

이에 대해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전 회장인 김미순 장로(제주노회)는 “화해조정위원회 서기 남삼욱 목사는 제척 사유가 있으므로 조직 보고를 거부한다”면서 “여전도회는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아왔다”고 밝히며 “무슨 이유로 상의도 없이 이렇게 청원했는데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전 회장인 김미순 장로(제주노회)는 화해조정위원회의 보고와 청원 사항을
거부한다고 발언했다

결국 김의식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도록 일임을 요청했고 총대들은 허락했다.

헌법 개정위원회가 청원한 제124조 [재심의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단, 총회가 재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총회 임원회가 한시적으로 당해 사건의 심리 판결에 참여한 국원을 배제하고, 국원을 보선하여 그 사건에 한하여 심리·판결토록 한다.”는 조항은 총대들의 찬반 토론 후 투표에서 찬성 583표, 반대 420표로 부결됐다.

다만 조진현 목사(재심재판국장)가 청원한 재심재판국원 유지와 한회기 연장 청원은 허락했다.

치유를 앞세운 총회였지만 마지막 날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와 화해조정위원회, 재심재판국 보고 시간에 나온 일련의 문제들은 제108회 총회 회기 내내 논란과 분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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