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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회 전도사, 근로자가 맞다”

기사승인 2023.09.27  1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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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불 담임목사 벌금 5백만원 판결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전도사는 근로자인가 봉사자인가?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가 맞다’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월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ixabay.com

춘천시의 모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 B씨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내용은 교회 전도사 B씨를 봉사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로 볼 것이냐였다. 1심 재판부는 전도사 B씨를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결, 담임목사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반전이 이루어졌다. 2심 재판부는 교회 전도사 B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 담임목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이렇다. 교회 전도사가 매달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명목의 돈은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담임목사 A씨가 이 돈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전도사를 건강보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전도사가 종교활동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법의 보호를 받는지는 종교적 교리에 의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상고심 재판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해 6월 교회 전도사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표가 지나 지금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담임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상고를 했으나 기각됐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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