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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108회기 총회, ‘개교회주의’, ‘정치적 행보’ 우려

기사승인 2023.09.30  2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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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 연령 낮추고 다양한 의견 통해 개혁 드라이브해야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예장통합의 108회기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배가 출발했지만, 총회 기간에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향후 ‘개교회주의’와 ‘정치적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기류는 총회 총대의 높은 연령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령을 낮추고 다양한 의견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제108회 총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일정을 마친 가운데 김의식 총회장이 총회 개회 예배 설교와 총회장 취임 기자회견 등에서 담임목사 청빙은 개교회의 권한으로 총회 헌법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개교회주의’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신임총회장 기자회견하는 김의식 목사

또한 총회 임원회는 총회 후 가진 지난 9월 25일에 첫 모임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갖고 ‘차별금지법과 개정 사립학교법, 학생인권조례 및 동성애’에 대한 총회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된 성명서에 비친 내용이 극보수주의가 기치를 내건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중립적인 교단의 색깔이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반응도 나온다.

김의식 총회장은 지난 9월 19일 제108회 총회 첫째 날에 진행된 총회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목사 자녀 승계 금지법은 세계교회 역사상 유래없고, 기장·기감·통합만 있는 법이다”면서 “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당회 제직회와 공동의회 권한이다. 노회에서 인준하는 것이다. 총회에서 법으로 규제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장로교 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관련기사: ‘세습 금지법 세계교회 역사상 유래 없다’ ).

이러한 발언은 총회장으로서 총회 헌법이 교단 소속 교회를 규제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겨졌다. 결국 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세습금지를 명시한 총회 헌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총회 헌법을 준수하게 해야 할 총회장의 의무마저 망각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개교회에서의 세습을 금지하는 총회 헌법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자 총회 정치부는 개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 할 때 총회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치부 정책협의회 공청회까지 진행한 후 기존의 법에서 자격이 제한됐던 것을 “재적 당회원(미조직교회는 재적 제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하여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청빙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번 제108회 총회 총대들이 정치부 보고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개정안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넘어가 1년 동안 연구하여 내년 총회 때 보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서는 헌법개정위원회를 선임하고 발표해 개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에 선임된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 오경남 목사(함해), 황형찬 목사(부산남), 장의환 목사(포항남), 임정길 목사(서울서), 이현세 목사(경서), 연제국 목사(충청), 김기 목사(대전), 이태종 목사(서울강남), 홍성용 장로(서울동북), 김의경 장로(서울서남), 김수찬 장로(부산), 이홍무 장로(충주), 최종섭 장로(경안), 박영호 장로(여수), 김재갑 장로(익산).

전문위원; 이명덕 목사(용천), 이진구 목사(목포), 이병철 장로(부천).
 

헌법개정위원회의 연구가 보고되는 제109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세습금지법인 헌법 제28조 6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흐름, 즉 총회장의 무책임한 발언과 함께 이러한 총회 헌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결국 개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개교회주의’로 나아가는 활로를 펼쳐지리라 예상된다. 통합 교단 소속이라기보다는 개교회의 편의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습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분별하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개교회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커져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108회 총회 후 임원회는 지난 9월 25일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이어받자는 의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 108회기 신임 임원들

임원회는 이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과 개정 사립학교법, 학생인권조례 및 동성애에 대한 총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과 정치적 행보 역시 곱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김의식 총회장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서에는 “(통합 총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 동성애 합법화)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 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합법화하려 하기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여 역차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며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오늘의 교육의 현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교권추락의 주범인 아동복지법 17조 5항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항목과 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으로 평화의 힘을 길러 나갈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한미동맹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라면서 “종전선언과 더불어 미군철수를... 결사반대”한다고 알렸다.

이러한 성명서의 내용은 제108회 총회가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대화하고 행동할지 보여주는 단서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이번 총회 입장문이 전체 총회 소속 교회와 구성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긴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의 내용이 한쪽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사립학교법은 당시 기독교를 포함한 적지 않은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각종 교사 임용의 비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개정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회 명의의 입장문에서는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종전선언이 미군철수로 이어진다는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총회가 너무 경박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사회와 교회의 정치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진 새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날개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 통합 총회의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적지 않다.

통합 총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수화되는 이유는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이라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통합 총회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총회 총대들의 연령도 낮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회 내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성도들도 있지만 진보적인 성향의 성도들 역시 존재한다. 만약 통합 총회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면 이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교계에서는 여전히 세습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70%를 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습을 인정해주려는 총회장의 발언과 총회의 움직임은 교단 구성원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이탈을 만들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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