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받아

기사승인 2023.11.22  11:46:16

공유
default_news_ad1

- 검찰 “다수 여신도 상대 성범죄...”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JMS 정명석 씨(78)가 중형에 해당되는 징역 30년 형을 구형받았다.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가르친 정명석 씨. 사진은 유튜브 갈무리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1월 2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언급,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5개월만에 재개된 것이다. 정명석 측이 지난 7월 17일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재판은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정명석 측은 즉시 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길어지자 검찰 측도 지난 3일 공판 기일을 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기일저정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JMS 교주 정명석 씨는 지난 2009년 4월 23일 ‘여신도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주심 양창수 대법관)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2월 18일 오전 9시 20분 만기 출소한 바 있다(참조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92). 정명석 씨는 10년형 만기 출소한 지 4년만인 지난 해(2022년) 10월에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정명석 씨(JMS, 기독교복음선교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인물이다. 예장고신(1991년), 예장통합(2002년), 예장합동(2008년) 기독교감리회(2014) 등은 JMS 정명석 씨를 ‘이단’으로 공식 규정했다. 특히 예장합동은 이단 보고서에서 “성경관, 특히 인간의 타락론에서부터 성적 타락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롯, 부활·재림관, 구원관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반 기독교적인 이단”이라며 정명석 씨의 이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