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5일, 항소심 6개월 구속기간 만료, 피해자들, “재판부, 피해자 입장 고려 안한다” 비판
JMS 정명석 교주 (사진출처 : MBC PD수첩 갈무리)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교주 정명석(78)의 항소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 씨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24년 7월 30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며 “검찰은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했기 때문에 더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보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개월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찰은 정 씨의 구속기간을 올해 1월과 3월, 6월 등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 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5일 5차 공판에서 이날 결심을 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8월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정 씨는 8월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인 8월 22일에 예정된 6차 공판에 출석하게 된다.
이렇게 정 씨의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여신도 피해자 3명과 함께 정 씨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재판부가 지난 25일 결심을 열겠다던 당초의 결정을 번복, 검찰의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정씨 측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 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속기간을 넘겨 재판이 이어지면 피해자들 고통이 가중된다”고 주장해온 검찰도 정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무한정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1심이 진행 중인 정 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 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명석 교주의 또 다른 성범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교주 정명석과 정 씨의 범행을 도운 주치의 A씨,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의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2024년 7월 18일에 진행했는데, 해당 재판부는 이날 “다음 기일인 9월 5일에는 피고인 측의 PPT 발표를 들은 뒤 신문할 증인을 선정하고 순서와 증인 신문 기일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검찰은 정 씨에 대한 별건 혐의에 대한 재판이 9월에 예정되어 있으니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감안해 별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법 형사11부 재판부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려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 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제대로 끝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속행을 결정하게 됐다”며, “저희는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재판에 충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속행이 된 것이다. 보석을 위해 기일을 연장하거나 속행을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명석의 변호인 측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자 A의 녹취파일’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위여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고, 피해자 A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을 등사해 달라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볼 때 정 씨가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일시 석방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인재 취재부장 nofear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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